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 피해 전화상담 중 겪으신 불편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한 바,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이며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다고 합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형사처벌 목적이 아니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며, 판사의 판단으로 폭력가해자는 상담, 교육,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가정보호사건 처리’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적 상담을 원하실 경우,‘서울시 마을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상담내용에 귀 기울여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8/07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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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122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055516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