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계약서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일원대우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권정님 (경유) 제목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계약서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나. ○ 귀 조합으로부터 우리시가 매입하는 소형주택은 귀 조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아 건립한 주택 중 일부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같은법 제55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 ○ 같은법 제7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주택법」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적용받아 입주자모집, 주택공급신청, 입주자선정, 분양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일반적인 분양 주택과는 절차, 의무사항 등이 상이하여 요구하시는 변경계약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상훈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전결 08/0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97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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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매매계약서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9711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상훈 (02-2133-3294) 관리번호 D00000405538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건축소형주택매입및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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