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374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안효준 박장진 代박장진 08/12 代김현숙 협 조 주무관 김종수 누수피해 손해배상 처리계획 보고 (용산구 이촌동 302-61) 2020. 8.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손해배상 처리계획 보고 누수피해 배상요청과 관련, 영조물손해배상 대물한도 초과에 따른 누수피해 배상금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 누수발생 및 처리현황 ○ 누수발생 내용 - 누수접수: 2020. 07. 11. - 복구완료: 2020. 07. 12. - 위 치: - 민 원 인: - 사고내용: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 및 모터펌프 파손 - 피해현황: 모터펌프 파손 ○ 보험처리 접수: 2020. 07. 31. - 누수 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급수운영과-14477, 2020.7.31.) ○ 보험회사 회신: 2020. 08. 04. ?? 보고내용 ○ 누수발생 신고 경위 - 최초 누수발생은 2019년 7월 발생하여 지하실 침수로 모터펌프가 훼손되었으나, 당시 옥내, 옥외 누수의 판별이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20.7.11일 시 상수도관 누수에 의한 건물 침수임을 인지하고 누수신고 접수 ○ 보험사 회신내용 - 최초 누수 및 모터펌프 파손이 2019년 발생된 사안으로, 보상 한도액이 소진되어 보험처리 종결. ※ 관련근거 : 누수방지과-3128(2020.7.3.)호「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2019년도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손해배상의 대물한도 초과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 손해사정사와 최종 피해금액을 산정, 협의?조정하고, 조정된 피해금액(손해사정비 포함)에 대해 사업소 내부 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 -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후 피해배상금 및 손해사정비 지급 ☞ 보험 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누수피해배상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 산정금액을 근거로 자체 배상심의회를 통해 지급코자 함. ?? 조치계획 ○ 누수방지과-3128(2020.7.3.)“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에 의하여 조치. ○ 담당자로부터 본건의 손해산정금액을 회신받은 바, 사업소 자체 배상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 본부에서 기 배정되어 있는 “돌발(누수)사고 피해배상금” 활용 붙 임 1. 손해사정사 업무 회신자료 1부. 2. 누수피해 발생 보고 1부. 3.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1부. 4.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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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2501
본청
급수운영과-15374
D00000405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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