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배상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배상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우리 사업소 관내 앞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이 완료되어 합의 안내서를 통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2. 채 주: 3. 계좌번호: 4. 지 급 액: 금100,000원(금일십만원) 5.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돌발누수사고 피해배상금)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자기부담금 관련서류(합의내용, 합의서, 통장 사본) 각 1부. 3) 누수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보고 1부. 끝. 주무관 김동구 시설운영팀장 代유광창 ★시설관리과장 08/12 송병욱 협조자 주무관 김태희 시행 시설관리과-1954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3146-1533 /전송 3146-1529 / kokorand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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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결의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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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관련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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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 보고(동대문구 회기동 3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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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피해배상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549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구 (3146-1533) 관리번호 D0000040585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