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자체종결 보고[삼*소방기술**]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자체종결 보고[삼소방기술] 1. 관련근거 가. 서울시회-1896(2020.6.8.)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8818(2020.6.3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다. 예방과-14285(2020.6.30.)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 2.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으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삼성소방기술감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폐업신고의 사유로 자체종결하고자 합니다. 가. 폐업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라목 1차 다. 자체종결의 사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는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위한 조항이므로 행정처분전 폐업신고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체종결 처리 2)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된 업체가 6개월 이내 재개업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에 따라 행정처분절차를 다시 재개할 예정.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천창기 예방과장 08/12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9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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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자체종결 보고[삼*소방기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993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405873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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