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담배소비세 등 시군별 환급안분액 지급 요청 1.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및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제1항제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소재 담배수입판매업자 아래와 같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환급신청을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시·군별 환급액 지급요청을 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환급 안분내역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신청인 - - 나. 환급내역 및 사유 세 목 기납부세액(원) 환급세액(원) 환급사유 비고 다. 시·군별 납입계좌: 붙임 1 시군별 환급 안분내역 참조 라. 환급 처리요령 - 마. 환급이자 계산시 유의사항 - . 바. 서울시 담당자 : 김진아 주무관(☎ 02-2133-3405) 사. 붙임 1. 시군별 환급 안분 내역 1부. 2. 환급 신청 관련 증빙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지사(세정담당관 등, 담배소비세 안분통보용) (17) 주무관 김진아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7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6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5 7)
20974792
20210928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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