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 결정[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출된 증거자료 및 재심 회의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결정[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출된 증거자료 및 재심 회의록]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 1)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2) 구체적 사유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은 학교폭력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를 재심의하여 결정하기 위한 회의 내용이 담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업무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질 우려가 있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들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이외에도 근거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심 관련 자료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안영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평생교육국장 08/12 이대현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2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3 /전송 02-2133-1011 / you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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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결정[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출된 증거자료 및 재심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2112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분 (02-2133-3943) 관리번호 D0000040584254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