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지원과-5556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권정수 권도석 08/12 代권도석 협조 서울기록원 기념품판매점(사용수익허가)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8. 서 울 기 록 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기념품판매점(사용수익허가)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기록원 기념품판매점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차년도 사용료를 산정·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1조, 제3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 제32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2020. 3. 31.)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용(임대)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추진 ?? 사용수익허가 현황(기념품판매점) 구분 임차인 임대면적 계약기간 (사용허가) 사용료 (1차년도) 비고 기념품 판매점 15.59㎡ (지상2층) 2019. 4. 1.∼ 2021. 7. 4.(3년) 1차년도 사용기간 (2019. 4. 1. ∼ 2020. 3. 31.)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내역 ○ 2차년도 사용료 : ○ 2차년도 사용기간 : 2020. 4. 1.~2021. 7. 4.(기간 중 1년) - 당초 2차년도 사용기간 중(2020. 4. 1.∼2021. 3. 31.),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임시 중단기간(95일) 만큼 2차년도 사용기간 연장 처리 ▶ 중단기간 : 1차: 2020. 2. 25.~5. 11./ 2차: 2020. 5. 29.∼7. 21. ▶ 1차년도 사용기간 중 중단기간(2020. 2. 25.~3. 31.)은 2차년도 사용료 산정 시 감경처리(2차년도 사용료에 반영) 작 성 자 서울기록원장 : 조영삼☎350-5610 운영지원과장 : 권도석☎5631 담당 : 권정수☎5636 ○ 산출방법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 사용료×(해당연도 재산가액÷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건물의 재산가액 산출 시, 건물 및 토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용(임대)료 감면 ▶ 2020년 2월~7월(6개월)기간 중 사용료의 50% 감면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운영중단 기간 중의 사용료는 전액(100%) 감면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 시, 5% 초과 증가분의 70% 감면 -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율을 적용한 연4회 분할 가능(업체 요청시) ○ 산출내역 - 1차년도 사용료: - 임대면적: 15.59㎡ - 재산가액 산출 지표(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구분 2019년 2020년 비 고 건물(시가표준액) 985,000원/㎡ 992,000원/㎡ 토지(공시지가) 4,962,000원/㎡ 5,195,000원/㎡ ※ 녹번동 5-35 기준: 2019. 3. 27., 녹번동 7-1로 (현)지번 변경 - 재산가액 산출 ▶ 2019년 재산가액(건물+토지): 92,713,730원 ? 건물: 15,356,150원(985천 원/㎡×15.59㎡) ? 토지: 77,357,580원(4,962천 원/㎡×15.59㎡) ▶ 2020년 재산가액(건물+토지): 96,455,330원 ? 건물: 15,465,280원(992천 원/㎡×15.59㎡) ? 토지: 80,990,050원(5,195천 원/㎡×15.59㎡) - 2차년도 사용료 산출금액 : 8,091,650원 ▶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액 산출 ▶ 2020. 2. 1.~7. 31.기간 동안의 사용료 50% 감면 : ?2020. 2. 1.~2. 24.(1차년도 기간)사용료 감면금액 : ?2020. 4. 1.∼7. 31.(2차년도 기간)사용료 감면금액 : ▶ 코로나19 관련 1차년도 중 시설 운영중단기간(2020. 2. 25.~3. 31.)의 사용료 전액(100%) 감면 ?2020. 2. 25.~3. 31.(1차년도 기간)사용료 감면금액 : ▶ 코로나 19 관련 감면액 합계 :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 해당금액으로 감면액 최종확정 - 2차년도 사용료 최종 산출금액 : ▶ ?? 행정사항 ○ 공유재산 2차년도 사용료 부과: 2020. 8. 12. (납부기한: 2020. 8. 31.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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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2501
본청
운영지원과-5556
D00000405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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