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0999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사업팀장 재생정책과장 조영진 조동명 08/12 백운석 협 조 일상감사팀장 최의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0. 08.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제 안 서 평 가 위 원 회 개 최 계 획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용역개요 □ 추진경위 ○ `20.06.22 : 용역시행계획 수립(재생정책과-8599) Ⅱ 평가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19호, `18.1.1)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대책(재무과-61733, `15.12.13) □ 위원 선정방법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선 정 → 평가위원 추 첨 → 평가위원 선 정 (관련기관 및 자치구) (분야별 3배수) (제안업체) □ 평가위원 구성 □ 예비평가위원 선정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자 모집 - 모집방법 : 관련부서, 자치구, 관련학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재생학회)및 서울·경기 소재 관련 대학 □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위원 선정 - 추 첨 자 : 제안서 제출업체 - 결정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가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 선정 ? 참가자별 추첨하여 부여한 전문분야별 추첨번호를 합한 값의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평가위원 선정 ? 추첨번호 합이 동일할 경우 연장자, 고유번호 순에 의함 ※ 평가 대상업체별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와 같은 대학교로서 동일 학과 재직 교수, 같은 연구기관 소속 동일분야 전문가, 제안된 학회의 회장단은 연락 순서에서 제외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연락 ○ 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법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회 진행순서(진행 : 위원장, 간사 : 재생사업팀장) Ⅳ 행정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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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2501
본청
재생정책과-10999
D000004058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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