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 수당지급 1. 자활지원과-9873(2020.8.4.)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나. 지 급 액: 금1,350,000원(금일백삼십오만원) 다. 지급대상: (단위: 원) 성명 지급총액 원천징수 실지급액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 1,350,000 110,000 1,240,000 ※ 내부위원(공무원)은 수당 미지급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위원은 사전검토수당만 지급 라.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계획 1부. 2. 위원회 참석부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5부. 4. 입금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8/1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6 7)
20972604
20210928162501
본청
자활지원과-10164
D0000040588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