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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의장단 회의 개최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786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현 임재근 정영준 代정영준 08/12 김의승 협 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의장단 회의 개최 2020.8 경제정책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의장단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8.13(목) 16:00~19:00 ○ 장 소 : 플라자 호텔 오키드 룸(4층) ○ 참 석 : 의장단 3명, 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과장, 자문역 - 서울시 : SIBAC 사무총장(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과장 - 의장단 : 의장(마조리양), 부의장 2명(장루이쇼사드, 롤랜드 부쉬) 화상 참여 ※ 부의장 중 1인(피터 잭) : 개인사정으로 불참 - 배 석 : 자문역(제프리 존스) ○ 내 용 : 2020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 축소 및 차기 운영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7:00 개회 안내 SIBAC 의장 인사 말씀 경제정책실장 금년 SIBAC 축소 안내 의장, 경제정책실장 2021 SIBAC 일시 및 주제 논의 전원 위원 송부 서한 논의 및 폐회 의장 17:00~19:00 만찬 간담회 경제정책실장, 자문역 ?? 추진일정 ○ (`20.8.4) 화상회의 플랫폼 가이드 라인 송부 ○ (`20.8.6) 위원 대상 서한 작성 및 의장 컨펌 ○ (`20.8.12) 화상회의 리허설 진행 (16:00) 붙임 1 역대 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 개최경과 및 주제 ? 창립 총회 ’01.11.02. ? 2차 총회 ’02.11.01. (지역거점으로서의 서울) ? 3차 총회 ’03.10.31.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요건) ? 4차 총회 ’04.10.29. (서울시 차별화 전략) ? 5차 총회 ’05.10.28. (투자적격지로서의 서울) ? 6차 총회 ’06.11.03. (최적기업도시 서울-인식의 전환) ? 7차 총회 ’07.10.26. (국제 관광 컨벤션 도시, 서울) ? 8차 총회 ’08.10.30. (‘컬처노믹스’로 거듭나는 도시, 서울) ? 9차 총회 ’09.10.29. (글로벌도시 서울, 브랜드 마케팅 전략) ? 10차 총회 ’10.10.27. (아시아도약의 시대, 서울의 기회와 도전) ? 11차 총회 ’12.10.26. (공공, 민간, 시민간 파트너십의 역할모델로서의 서울) ? 12차 총회 ’13.10.25.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모델로서의 서울) ? 13차 총회 ’14.10.31. (스마트도시 해법: 인구고령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 14차 총회 ’15.10.30. (혁신을 통한 성장) ? 15차 총회 ’16.10.28. (글로벌 창조인재가 살고 싶은 도시, 서울) ? 16차 총회 ’17. 9.29.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의 대응전략) ? 17차 총회 ’18. 11.9 (서울 미래 혁신성장) ? 18차 총회 ’19. 9.20 (서울, 세계 스마트 도시로 도약) 붙임 2 2020 SIBAC 총회 취소 서한 붙임 3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개요 ? 공식명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6.3.16) ? 설립목적 : 정보통신?금융?지식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의 동아시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설립된 시장 자문기구 ? 의 장 : 마조리 양 (에스퀠 그룹 회장) ※임기:’18~’20 ? 자 문 단 : 위원 26명, 자문역 2명 ※세부명단 붙임 (30명 이내) - 분야별 위원현황 (2020.7월 기준) 계 금융·보험· 캐피탈 언론 환경 제조업 소프트웨어 화학 문화 부동산 비영리& 학계 26 7 1 2 6 1 2 3 1 3 - 지역별 위원현황 (2020.7월 기준) 계 (26) 유럽 미주 중동 아시아·태평양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 리아 아이슬 란드 루마 니아 미국 캐나다 사우디 이스 라엘 중국 일본 홍콩 싱가 포르 인도 위원 국적 1 3 4 2 1 1 5 1 1 1 - 3 1 1 1 기업 본사 1 4 3 1 1 - 7 - 1 1 3 3 1 - - - 의장단 현황 의장단 성 명 임 기 현 소속 비 고 의 장 (임기2년) Marjorie Yang 마조리 양 2018~2020 에스퀠 그룹 회장 2018. 11. 9 위촉 ※ 2012~2018 부의장 부의장 (임기3년) Roland Busch 롤랜드 부쉬 2019~2022 지멘스 CTO 및 이사회 멤버 2016. 10. 28 부의장 선임 ※ 임기:2016~2019 연임 Jean-Louis Chaussade 장-루이 쇼사드 2018~2021 수에즈 CEO 2018. 11. 9 위촉 Peter Zec 피터 잭 2018~2021 레드닷 회장 2018. 11. 9 위촉 붙임 4 SIBAC 위원 명단(’20.8월 현재) 위원 25 명 연 번 성 명 직 위 국 적 (본사) 분 야 위촉 년도 1 Marjorie Yang 마조리 양 에스퀠 그룹 회장 홍콩 제조업 2012 2 Roland Busch 롤랜드 부쉬 지멘스 경영이사회 이사회 멤버 지멘스 인프라&도시부문 CEO 독일 제조업 2011 3 Peter Zec 피터 잭 Red dot GmbH & Co. KG 회장 독일 문화 2007 4 Jean-Louis Chaussade 장-루이 쇼사드 수에즈 이사회 의장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UEZ 프랑스 환경 2011 5 Richard M. Smith 리차드 스미스 The Pinkerton Foundation 회장 미국 비영리 2008 6 Christopher Forbes 크리스토퍼 포브스 Forbes 부회장 미국 언론 2001 7 Rudolph A. Schlais 루돌프 슐레이스 ASL 자동차 과학 기술(상해) 회장 미국 (중국) 제조업 2001 8 Nobuyuki Koga 노부유키 고가 노무라 홀딩스 이사회장 일본 금융 2004 9 Carola Richter 캐롤라 릭터 BASF 아태지역 총괄 독일 화학 2020 연 번 성 명 직 위 국 적 (본사) 분 야 위촉 년도 11 Michael J. Sacks 마이클 삭스 그로브너 캐피탈 매니지먼트 CEO 미국 금융 2012 11 Antoine Frerot 앙뚜완 프레로 베올리아 회장 겸 CEO Veolia Chairman & CEO 프랑스 환경 2012 12 Marco Provera 마르코 프로베라 Pirelli & C. S.p.A 부회장 겸 CEO Executive Vice Chairman & CEO, Pirelli & C. S.p.A 이탈리아 제조업 2013 13 Lubna Olayan 룹나 올라얀 Olayan Financing Company 부회장 Deputy Chairman of Olayan Financing Company 사우디 금융 2014 14 Akihiro Nikkaku 아키히로 니카쿠 도레이 주식회사 사장 겸 CEO 및 COO 일본 제조업 2015 15 Edward Dolman 에드워드 돌먼 필립스 옥션 회장 및 CEO 영국 문화 2015 16 Lan Yan 란 옌 Lazard 투자은행 부회장 프랑스 (중국) 금융 2015 17 Bruce Flatt 브루스 플랫 브룩필드 자산운용 CEO CEO of Brookfield Asset Management 캐나다 (미국) 부동산 2017 18 Masakazu Tokura 마사카즈 도쿠라 스미토모 이사회 회장 Chairman of the Board, Sumitomo Chemical Co., Ltd. 일본 화학 2017 19 Carlo Ratti 카를로 라티 MIT Senseable City Lab 연구소장 겸 도시계획 교수 이탈리아 (미국) 학계 2017 20 Bernard Charles 버나드 샬레 다쏘시스템 이사회 부의장 겸 CEO Vice-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 CEO of Dassault Systemes 프랑스 소프트 웨어 2017 연 번 성 명 직 위 국 적 (본사) 분 야 위촉 년도 21 Jon Hancock 존 핸콕 AIG 손해보험 국제보험 CEO CEO of AIG International General Insurance 미국 보험 2020 22 Yigal Erlich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2018 23 Hilmar Petursson 힐마트 페트루손 CCP 게임즈 CEO 아이슬란드 문화 2018 24 Jessica Tan 제시카 탄 핑안그룹 Co-CEO (싱가포르) 중국 보험 2019 25 Daniela Rus 다니엘라 러스 MIT 컴퓨터과학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CSAIL) (루마니아) 미국 학계 2019 자문역 2명 연 번 성 명 직 위 국 적 (본사) 분 야 위촉 년도 1 Jeffrey D. Jones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미국 (한국) 비영리 2001 2 Roland Villinger 롤랜드 빌링어 폭스바겐 그룹 전략프로젝트 책임자 독일 제조업 2012 붙임 5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 1. 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경제정책과), 02-2133-5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을 정보통신·금융·지식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이상적인 도시로서 그 이미지를 형성하고,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06. 3. 16.]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3. 16., 2017. 1. 5.> 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및 연구개발산업 등을 위한 입지로서의 서울의 장점 및 발전방향 2.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활동에서 서울시의 역할 및 역할증대 방안 3. 서울에 대한 외국인투자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의장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 5.> 1.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 경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세계적 지명도가 있는 학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자문단을 세계 각국의 지역적 분포 및 산업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장단) ① 자문단은 1명의 의장과 3명 이내의 부의장을 두되, 의장단 4명 중 최소 3명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각각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1. 미주지역 2.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 3. 아시아,태평양지역 ②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임기중에 제4조제3항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적으로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부의장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06. 03. 16) ④ 의장은 회의 의제의 결정에 참여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은 제5항에 의하여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하고 유고를 당하는 경우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의2(명예위원) ① 시장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으로 재직한 자를 자문단의 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위원(이하 “명예위원”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본조신설 2006. 3. 16.]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은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장소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단의 결정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6.> ③ 회의의 공식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간의 동시통역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제삼국어의 통역도 제공한다. 제7조(자문역) ① 시장은 자문단의 구성운영 및 회의의 준비를 지원하는 자문역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자문역은 위원이 아닌 자로 하며 제8조제1항의 사무총장을 도와 의제의 설정 및 준비, 회의자료의 작성에 참여한다. <개정 2006. 3. 16.> 제8조(사무총장)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역의 도움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1. 5.> 1.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자료 준비제작에 관한 사항 3. 회의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제3조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문단으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시장은 자문역 및 위원(명예위원을 포함한다)과 각 1명의 동반자에 대하여 회의기간 중 숙소, 교통, 그 밖에 회의참석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각종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06. 3. 16., 2017. 1. 5.>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제6386호,2017. 1. 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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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의장단 회의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786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2133-4773) 관리번호 D0000040589082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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