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검토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243(2020. 8. 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 지원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법제 지원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8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필수 반영 여부를 검토(붙임 1)하였는 바,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해드리오니 향후 적극행정 조례의 제?개정 추진 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제출 후 상임위 계류 중 붙임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관련 필수조례 사항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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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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