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한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초청강사 강사료 및 원고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2. 지급대상 : 3. 지 급 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 4.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개인계좌 입금 5.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붙임 1.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각 1부. 2. 수당지급내역서 및 강사 서명부 각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안지호 남북협력정책팀장 代박정주 남북협력담당관 전결 08/12 김창현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73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64 /전송 02-768-8807 / / 부분공개(6)
20971428
20210928162501
본청
남북협력담당관-7307
D00000405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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