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보조금 반환관련 질의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문제가 우려되어 폐기 후 저녹스버너가 부착되어있는 보일러 구매 예정으로 기존 보일러의 저녹스버너에 대한 보조금 반환여부를 검토한 바, ※ 안전성문제 : 보일러 노후로 인해 관류가 얇아짐에 따라 폭발 가능성이 있음 3.「2019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거 탈거사유가 명백하여 보조금 반환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6.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가. 재산처분의 제한(보조금법 제3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여야 함 -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저녹스버너의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4. 향후, 보일러 교체이후 현장확인이 필요하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유서 1부. 2. 설치예정 보일러 견적서 1부. 3. 보조금 반환 관련지침 1부. 4. 출장 결과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호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8/12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23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7 /전송 / whdgh513@seoul.go.kr / 부분공개(7)
20971344
20210928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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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2316
D000004058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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