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피닉스씨엠씨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행정처분 기간 내 주의 알림 1. 귀 사의 이 접수된 바, 2. 귀 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 2. 개별기준 다목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2020.7.3.~2020.9.30.)임을 유념하시어 업무정지 중의 행위로 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 및 다수의 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에 의거, 이 점 참고하시어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마목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1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8/11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최경민 시행 주거정비과-118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20970249
20210928163327
본청
주거정비과-11815
D00000405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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