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26호(2020.8.10.)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과 동일)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정수연 재산취득팀장 代정수연 자산관리과장 08/11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20969436
20210928163327
본청
자산관리과-8956
D00000405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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