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상반기 정기재조사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미조사자 퇴록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상반기 정기재조사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미조사자 퇴록 안내 1.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1058(2020.8.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자 중 소득재산기준 초과 및 소득재산 미조사로 퇴록된 대상자 명단을 보내드리니,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정기재조사 마무리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3. 해당 명단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동 정보 제공 동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관계자 외 자료 유출 시에는 같은 법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개인정보 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재조사 대상자 ○ 전체대상자 중 최종 재산조사일이 2018년 1월 ~ 6월에 입력된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 □ 퇴록 대상자 : 정기재조사 대상자 중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소득재산 미조사자 붙임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2020년 상반기 정기재조사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미조사자 일괄퇴록 명단 1부. 3. 2020년 상반기 정기재조사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미조사자 퇴록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8/1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3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부분공개(6)
20968525
20210928163327
본청
건강증진과-16354
D00000405766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