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영등포구:투표 유효여부 등) 1. 영등포구 주택과-30683(2020.08.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선관위 직인 없는 투표 용지 유효여부 및 해당 투표 무효 시 의사 정족수 포함 가능여부 - (질의2) 선거 공고 후 선거기간 중 서면투표 방식 변경 시 해당 투표 유효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8조에서 무효투표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무효 투표용지의 의사정족수 인정여부, 선거기간 중 선거방법 변경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5조(민법의 준용 등)에서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의사정족수 인정여부 및 선거기간 중 선거방법 변경 시 유효여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계획 및 선거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자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8/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8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5)
20966769
20210928163327
본청
주거정비과-11803
D0000040581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