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징수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징수결의 하기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하고 감경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결 의 내 역 부과일자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납기 2020.8.11. 붙임 결의서,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윤재한 운영부장 08/1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3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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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3300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필 관리번호 D000004057847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