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013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8/11 김성보 협 조 - 2020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8.11(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4건(보완1건, 보고3건, 자문1건, 보류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82,821.90㎡) 공동주택(1,537) 및 부대복리시설 14/5 보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 2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9,428.70㎡) 공동주택(352) 및 부대복리시설 35/3 보고 경관+건축 3 주택외 발코니 창호기준 (건축기획과) - - - 자문 - 4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3,707.00㎡)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58/6 보류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 경 건축계획 8 강병근, 오종수, 이광훈, 유재득, 김혜림, 유지영, 이준석, 김수현 도시설계 1 김용호 구조,조경 2 윤성원, 오웅성 방재,환경 2 김태환, 조승현 교통 1 유문삼 계 18명 20-12-1 심의내용 보완, 특별건축구역지정(건축) 건물(사업)명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대지면적 82,821.9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규 모 : 건폐율 32.92%, 용적률195.96%, 연면적 336,940.03㎡, 지하6층/지상14층 ○ 용 도 : 공동주택(1,5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9.10.01 :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16.09.01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결정 ○ ’17.07.12 : 한남2구역 공공건축가 선정 ○ ’18.10.05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 ○ ’18.11.13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 보류 ○ ’19.03.05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 보류 ○ ’19.04.18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 보류 ○ ’19.06.13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 수정동의 ○ ’19.09.16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 수정가결 ○ ’19.11.07 :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20.04.06 : 교통영향평가 : 수정의결 ○ ’20.06.11 :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 ’20.07.14 : 제1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완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20.6.1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이후, 한남2구역재정비촉진구역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07.14. 서울시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완의결) 보완내용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 및 취지 맞는 건축계획 여부 논의 - 대지 지형 레벨 차이로 인한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한남3구역과의 경계부 및 보광로변에서의 건축물의 경관 및 접근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인동거리 완화 재정비촉진계획고시문상 남산조망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해발 90m이하로 제한하고, 건축심의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인동간격은 0.5H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인동거리 완화를 신청함.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30%) 및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기준을 충족하고 그에 따른 해당 심의 기준에 대한 완화를 신청함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23조 [발코니 및 벽면율]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내용(보완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일조등의 높이제한 완화 등 법령 완화를 통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계획 바람. - 전체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자인 코드를 개발하고, 개별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대지레벨차이가 심한 구릉지(경사지)형태로 각 부분별 단면 상세를 충분히 검토하여 단지내 환경이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 - 소형임대주택의 환경 개선 및 쇼셜믹스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엔틱가구거리변 보행활성화 용도가 단지내로 연결(골목길 재생 고려)되고, 보행자를 고려하여 거대한 MASS가 벽이 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2-1블럭 가로변 아파트 배치는 서향을 지향하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입면 분절 등을 통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견 사항인 보광로변의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으로 대안 검토 바람. - 임대주택동의 예각 부분 개방 확보 등을 통해 개선된 입면계획 제시 바람. - 중복도의 경우, 현관문이 서로 보이지 않도록 계획 바람. ○ 2-2블럭 구역의 배치는 오픈 스페이스를 고려한 배치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구성 등을 통하여 단조로운 계획을 개선 바람. - 인동간격은 생활거리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바람. ○ 2-2블럭은 가로변(공공보행통로변)을 중심으로 남북간 통경축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 공공보행통로의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폭을 최대한으로 확보 바람. ?? 구조 ○ 편측토압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구조계획 검토 바람. ?? 환경 ○ 녹색건축인증(최우수/우수등급) 건축물로 녹색건축 인증항목 중 ID 혁신 설계(대안적 교통관련 시설 설치,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 등) 항목 반영 바람.(권장)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휴게공간) 계획 바람.(권장) - 현재 계획 된 옥상텃밭의 동선 접근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계획 바람.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시 옥탑층까지 승강기 설치 바람. ○ 지하층 계획시 썬큰 등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방재 ○ 2-2블럭 방재실 위치를 지상층으로 조정 바람. ?? 조경 ○ 법정 조경개요에 따른 조경 면적 산출근거, 식재 및 시설물 설치계획 자료 제시(보완) 바람. ○ 외부 공간별 계획은 시설 및 식재가 명기된 기본설계 수준의 도면 제시 바람. ?? 교통 ○ 2-2블럭 지하주차장 빈 공간의 주차 활용방안 검토 바람.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주요 의결내용(‘19.09.16) > ○ 공통 - 공공건축가의 설계안이 건축심의 등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동주택 배치의 방향은 기존 지형에 순응하며 기존 도로 체계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한남재정비촉진 변경지침’에 따른 계획안으로 각 단지별 다른 공간이 창출되도록 다양한 배치를 도입하여 계획할 것 - 기 결정된 3구역 및 2-2, 2-3 연접부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주택들이 도로변에 직접 접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주 시선방향(남산)으로 측벽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할 것 ○ 2-1획지 - 저층부 연도변 상가를 조성하되, 기존 상권 보존을 위해 당초 앤틱상가 면적인 1,700㎡이상 확보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합 및 용산구에서 제출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조합] 조합원 대상으로 상가 위치를 지정, 앤틱상가 입점을 전제로 분양하고, 입점시 주변지역 임대료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고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체결 [용산구] 「이태원 앤틱가구협회」와 용산구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앤틱가구거리 조성계획 등 내용을 공유하고, 상가 입점자에게 홍보 및 사업시행인가시 인가조건 등 부여 - 임대건축물은 소셜 믹스를 고려하여 분양과 임대가 층·호간 혼합이 가능하도록 분산 배치할 것 - 임대건축물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복도를 지양하고, 보광 로변으로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계획할 것 - 금회 제척되는 지역(관광특구지역)이 저층 주거지임을 고려하여 대상지 북측 부분의 층수는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 ○ 2-2획지 - 한남3구역 경계부분의 보행가로는 도로측으로 옹벽을 최소화할 것 - 한남3구역 경계부분 도로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생활가로에 정면성을 가진 입면으로 계획할 것 - 공공보행통로(2개소)는 소공원 및 한남3구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게 24시간 개방할 것 - 3개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할 것 - 한남3구역과 연접한 남측 부분의 건축물은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층수를 최대한 햐향(9층) 조정하고 분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3획지 - 302동은 보광로변으로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계획할 것. 20-12-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대지면적 9,428.7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26%, 용적률 299.85%, 연면적 43,926.68㎡,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3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7.06.30 : 경동 미주아파트 준공(사용승인) ○ ’08.01.16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12.10.18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서울시고시 2012-277호] ○ ’17.02.01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 ○ ’17.04.06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주택재건축사업부분] [서울시고시 제2017-120호] ○ ’18.10.17 :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8.12.27 : 정비계획변경고시[서울시고시 제2018-427호] ○ ’20.06.23 : 제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18.12.27. 제기1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도로와 단지 레벨과의 관계 확인을 통한 단지 내 진입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를 통한 주동 입면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용적률 완화(4.89%) 신청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15% ?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내용(보완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변 도로와 단지 레벨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층 인정 여부, 보차혼용도로 경사로와 건축물의 진입 관계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람. ○ 단지 레벨을 조정하는 등 단지 부출입구의 계단 및 경사로 없이 단지내로 자연스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101동의 입면계획은 주변 경관 및 도로변에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로 개선 바람. ○ 지반층 필로티 계획은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평면계획과 상이한 입면도 수정 바람. ○ 부대복리시설의 입면계획은 고층 주거동의 입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부지 좌측 고가도로 및 주변 상업시설로 인한 소음 절감대책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101동 동측, 102동 남측 지하외벽 선형을 단순화 하고, 그 부분은 팬룸 등으로 활용하기 바람. ○ 102동 지상1층 세대는 사행활 피해를 고려하여 삭제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44형 단위세대 복도에 면한 “침실2” 창호는 사생활 침해 및 보안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평면계획 재검토 바람. ○ 어린이집 0~2세를 위한 보육실의 화장실 추가 바람. ○ 지하1층 장애인 주차장을 동별로 분산 배치 바람. ○ 102동 무인택배함 위치는 주차통로를 피하여 배치 바람. ○ 주차진출입구와 어린이 놀이터가 인접해 있으므로 조정 바람. ○ 단지 내 세대수를 고려하여 경비실 규모 확대 바람. ?? 환경 ○ 주차특화계획(친환경주차시스템) 중 지중열 급배기시 결로 등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실외기, 전열교환기 등과의 간섭여부 확인 바람. ○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계획시 환기 측면에서 개방창 비율을 늘리기 바람. ?? 교통 ○ 유치원, 학원차량 등을 고려한 회차공간, 키즈스테이션 공간 및 대기공간 계획 바람.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10.17) > ○ 북측 보차혼용통로(8m)의 추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금회 상정안의 조치사항(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계획 결정고시문에 명시할 것. ○ 금회상정안의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계획(15%, 3개 항목)은 「서울시 녹색건축기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사항(에너지효율 2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에 따라 계획 가능한 비율(4%)로 하향 조정하고, 소형임대주택을 추가 확보(37세대→45세대)할 것.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7.02.01) > ○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단지내 도로(보차혼용통로)의 일반시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금회 상정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차혼용통로와 연접한 획지 내에서 보도(2m)를 추가 확보할 것. 20-12-3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주택외 발코니 창호 기준 비 고 ? 심의(자문)신청 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제1항 1호 자목 - 주택외 발코니 설치기준 자문 ? 추진배경 ○ 자치구별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으므로 통합적 기준 마련 요구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의 발코니 설치 증가와 함께 불법 확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관리 기준 필요 ○ 이에, 주택 외 발코니 기준에 대하여 전문가 및 허가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에 자문 상정 - 근거 : 조례 제7조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발코니 관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 발코니의 정의(제2조 제14호)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조적 측면)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 (사용적 측면)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함 - 발코니의 면적 산정(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국토교통부) -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로 사용가능하나, 기타 용도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노대’로만 설치 가능 ※ 노대(露臺) : 법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구조물과 옥상광장처럼 외부에 개방된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 / 네이버사전 ○ 질의회신(국토교통부, ‘09~현재) -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에 ‘단순 창호’ 설치는 가능하나 ‘커튼월’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창호 구조 등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 ? 논의사항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안) 적정성 논의. 20-12-4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대지면적 3,70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특정개발진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람공고이전), 대공방어협조구역(165m), 건축선(여의대로변3m),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 규 모 : 건폐율 59.95%, 용적률 1005.02%, 연면적 56,114.06㎡, 지하6층/지상58층 ○ 용 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추진경위 ○ ’19.12.16 : 서울시 건축·경관 통합 심의 접수 ○ ’20.03.09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개최(조건부 의결) ○ ’20.03.17 : 소방 성능위주 심의(예비) 개최(조건부 의결) ○ ‘20.05.12 : 제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06.10 : 제5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재자문) ○ ‘20.06.30 : 제7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자문의결-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경관+건축 ]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상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05.12. 제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에 대한 보완 등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로의 평면계획(발코니 설치 등)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설치 위치 완화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산정을 위한 기준 높이 결정(완화) ?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와 도로반대편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해당 대지 전체 가로구역을 마주보고 있을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산출한 기준높이가 그렇지 아니한 기준높이의 1.2배를 초과할 경우 해당 대지의 기준높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2개동의 날렵하고 높이가 있는 건물로 계획하여, 주변 건물과 스카이라인 조화 및 시선 차폐를 최소화함. 건축법 제60조, 건축법시행령 82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운영지침 5조1항1호 나목 공개공지 위치완화 ? 기존 건물의 지상층 증축으로 공개공지를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1/4이상 접함”의 기준 적용하여 전면부에 적용하였음, 단, 건축물 후면부에 인접대지간의 기존 휴식공간 및 공개공지들이 형성되어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후면부에도 공개공지를 추가하여 2개소로 계획함. ?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 제7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 건축분야 > ○ 법적인 노대는 거주자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가 필요함 ○ 창호의 개방 면적을 산정하여 외기에 노출되는 완충 공간으로서 발코니 역할에 부합되도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창의 개폐 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고층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사례를 조사하기 바람 ○ 녹지 설치, 화재 예방, 에너지 절감 등 기능성이 부여된 이중외피구조(에코 튜브)로 발코니를 계획하고,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 입면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발코니 디자인을 검토 바람 ○ 건축물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코니 계획을 보완하여, 본위원회에서 발코니의 기능적 필요성을 논의하기 바람. < 제5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자문) > < 건축분야 > ○ 향후 건축위원회 공개공지 관련(위치 등) 심의의결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하1층 공공기여시설은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 등 국제금융업무관련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건축물의 진입을 위하여 공개공지 산출면적에서 제외된 통로 폭은 3m이상으로 유지하고, 공개공지1과 공개공지2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으로써 사용자의 혼란의 없도록 선형 유지 바람. ○ 생활숙박시설에 설치된 발코니는 해당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논리(피난, 풍압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를 추가하기 바람. <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자료 제출 바람. ○ 공개공지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공개공지의 성격을 대로변에는 광장형 공개공지로, 녹지축으로는 휴게형 공개공지로 조성하는 것이 이용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개공지 면적 산정시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폭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국제금융중심지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관련시설(업무시설)을 확대하고, 지하1층 운동시설을 공공기여시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위치로 변경 바람. ○ 생활숙박시설 객실에 설치되는 발코니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검토 바람. ○ 옥상부 4개층 높이의 파라펫 설치 관련 적정성 검토 바람. ?? 구조 ○ 건축구조기준은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실시 바람. ○ 지반조사시 대지내에 자연지반이 없으므로 조사계획 등 구조안전성 검토 바람. ?? 환경 ○ 최고층과 지하6층 뿐만 아니라, 지상1층 층고를 고려한 연돌효과 분석 내용 검토 바람. ○ 태양광 패널(BIPV, PV) 패턴이 불일치하므로 확인바람. ○ 초고층건축물로 경관조명 설치 관련 자료 제출 바람. ○ 여의대로의 도로 소음을 분석하여 대책 제시 바람. ?? 교통 ○ 여의도 한강변기본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지 차량진·출입구를 1개소로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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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013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5819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