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773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유연경 임종현 최원석 08/11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정진규 주무관 이상아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0. 8. 도시공간개선단 -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제4장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도시공간개선단?1668호(2020.2.7.)-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 도시공간개선단?9302호(2020.7.30.)-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구성 변경계획 ?? 추진경위 ? ’20.02.07.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로 임시 운영 ? ’20.2월~7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월2회 정기 개최(총 심의27건, 자문1건) ? ’20.07.27.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 ’20.07.30. :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구성 변경 - 도시공간개선단장(위원장 위촉)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총9인으로 지속 운영 ?? 추진방향 ?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로 기구성되어 임시 운영 중이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자 함 ?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공간개선단장 위촉하여 위원장 역할 수행 ?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 구성(건축계획 및 설계 7, 도시설계 1, 조경1) 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임시 운영에서 지속 운영으로 변경 연번 이름 성별 소속 위촉여부 비고 1 2 3 4 5 6 7 8 9 ?? 위원 수(영 제19조의3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당연직 1명/위촉직 8명(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5명, 도시설계 2명, 조경1명) - 여성위원 비율 40% 확보(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준수) ?? 위원장(영 제19조의3 제8항) ? 위원장: 도시공간개선단장 ※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2항 2호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위원의 임기(영 제19조의3 제3항, 제8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법 제22조의3 ①항 2호에 의거 구성될 경우, 소속 위원회 임기 따름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영 제19조의3 제7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축기획 내용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됨(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回避)해야 함) Ⅲ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기 능 ?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 심의시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 심의내용 : 건축기획의 적정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전검토 의견 반영 여부, 설계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 회의소집 ? 소집권한 : 위원장(도시공간개선단장) - 개의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5명) 출석 ? 소집시기 : 매월 2회,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시 소집 가능 ?? 심의 등 절차 ? 심의절차 안건신청 ? 신청안건 검토·보완 ? 상정확정 및 개최통보 ? 공공건축심의 ? 결과 통보 ? 조치 확인 (월 2회 접수) (2주 전) (1주 전) (심의후 1주이내) 설계용역(공모) 발주 전 의뢰 도공단 검토 (신청부서 협의) 심의위원 검토자료송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공단→사업부서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 심의결과처리 가. 원안의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의결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부서에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다. 조건부(보고)의결 용역(설계공모) 발주 전 조건의 반영여부를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라. 재심의결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심의 재신청) 마. 부결(반려) 심의요건(법적기준 등)이 불충분할 경우 바. 보류 심의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 (심의횟수 미포함) Ⅳ 행정사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전결사항 ? 심의 개최보고 : 도시공간개선단장 ? 심의 결과보고 : 도시공간개선단장 ? 심의 결과통보 : 도시공간개선반장 ?? 향후 추진계획 ? ’20. 8월부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월2회 지속 운영 및 개최 ? ’20. 10월 ? 하반기 공공건축심의 워크숍 개최(매년 상반기/하반기 정기 개최) ? ’20. 12월 ? 2020년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 예산집행 ? ? ? ? 워크숍 개최비용500만원 (참석 총20명:심의위원 9인, 외부자문위원 5인, 부서 관계자 등) ※ 참석수당 13×15만원=195만원, 속기록수당 40만원, 인쇄·제본비 100만원, 기타준비비 165만원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건축정책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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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773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경 (02-2133-7629) 관리번호 D00000405780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서울시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