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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개정규정안 확정 방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403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08/11 代정한호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 전부개정규정안 확정 방침 2020. 8월 민생사법경찰단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 전부개정규정안 확정 방침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市 예규)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중요문서 심사 등을 반영하여 예규로 확정하고자 함 Ⅰ 개정 대상 및 필요성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 제정 및 시행일 : 2018. 5. 3. (서울특별시 예규 제721호) ○ 준칙 구성 체계 : 총 4장 68조, 부칙(시행일)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9조~제13조) 제3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제7절, 제14조~제61조) 제4장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62조~제68조) ?? 개정 필요성 ※ 법무부령 및 법무부훈령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우리시 준칙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19.12.1.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265호, ’19.12.1. 시행) ① 법무부령 :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 부령인「인권보호수사규칙」은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기존 법무부훈령인「인권보호수사준칙」폐지 후 상향 입법된 것이 특징 -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등 수사 환경 개선 도모 ② 법무부훈령 : 검찰 송치 전 수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따라 공소제기 전 수사결과 공표 금지 - (예외) 훈령인「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근거 가능 Ⅱ 개정 추진 경과 ① 전부개정 계획 수립 (민생사법경찰단) : ’20.6.12. - 총 4장 68조(가지조문 2개 포함 : 제5조의2, 제56조의2), 부칙(시행일) ②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 ’20.6.15.~6.19. -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20.6.15.) : 평가 제외 -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20.6.18.) : 해당 없음 - 규제 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20.6.19.) : 대상 아님 ③ 행정예고 심사 결과 (법무담당관) : ’20.6.15. - 가지조문 2개를 일반 조문화하여, 총 4장 70조, 부칙(시행일)으로 변경 전부개정 계획 원안(6.12) 행정예고 심사 결과(6.15) 제5조의2(수사의 비례성) 제6조(수사의 비례성) 제56조의2(소년에 대한 특칙)) 제58조(소년에 대한 특칙)) ④ 행정예고 (20일) 결과 : ’20.6.18.~7.8. ※ 접수 의견 없음 ⑤ 중요문서 심사 의뢰 (민생사법경찰단) : ’20.7.14. - 전부개정안 제53조제7항 오기 표현 자구 수정 1개 포함 행정예고 원안(6.18~7.8) 수정안(7.14) 제53조(피해자·참고인의 조사) ⑦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53조(피해자·참고인의 조사) ⑦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⑥ 중요문서 심사 결과 (법무담당관) : ’20.7.30. ※ 수정내용 없음 Ⅲ 주요 개정 내용 ① 법무부령 반영 :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① 공정한 수사 및 수사의 비례성 : 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 (신설) -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해야 하고,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 금지 ② 수사 중인 사건 수사기간의 부당한 지연 금지 : 안 제11조제2항 (신설)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수사 금지 ③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시 준수사항 : 안 제27조 및 제28조 (개정 및 신설) - 영장신청시 압수·수색할 물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제27조제2항) - 압수·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줄 것(제28조제1호) -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제28조제4호) - 압수·수색을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제28조제6호) ④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제한 : 안 제43조 및 제44조 (개정 및 신설) - 사건관계인 조사시 휴식시간,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초과를 원칙적으로 제한(제43조) - 원칙적으로 심야조사(오후 9시~오전 6시) 제한(제44조) ② 법무부훈령 반영 : 검찰 송치 전 수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①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 공개금지 : 안 제65조 (신설) - 수사사건에 대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 공개 금지 ②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 예외적 공개 : 안 제66조제1항제1호~제4호 (신설) -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Ⅳ 전부개정시 준칙 구성 체계 ★ 총 4장 70조, 부칙(시행일) 제1장 총칙 (제1조~제9조)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10조~제14조) 제3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제7절 : 제15조~제63조) 제4장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64조~제70조) Ⅴ 향후 일정 ?? 준칙 발령 의뢰 (민생사법경찰단 ⇒ 법무담당관) : ’20.8.11.(화) 限 ?? 준칙 공포 및 시행 (법무담당관) : ’20.8월중 붙임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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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403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0577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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