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주택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 건축위원회 자문 상정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012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8/11 김성보 협 조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주무관 김성화 - 주택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 건축위원회 자문 상정 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자치구 허가권자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자치구별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으므로 통합적 기준 마련 요구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의 발코니 설치 증가와 함께 불법 확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관리 기준 필요 ○ 이에, 주택 외 발코니 기준에 대하여 전문가 및 허가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에 자문 상정 - 근거 : 조례 제7조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간 추진경위 ○ ’20.6.30. 국토부 관원 질의회신(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 - (원칙)발코니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적용)발코니에 ‘단순 창호’ 설치는 가능하며 공간에 적합한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외벽의 역할을 하는 커튼월 구조의 창은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 ○ ’20.7.1. 주택건축본부 사무관 회의(발코니의 단순 창호 기준 설정) ○ ’20.7.17. 서울시-자치구 건축현안 회의(25개 자치구 건축과장) 등 ○ ’20.7.22. 전문가 자문 회의(서울시건축사회 법무담당 3인) - 주택 외 발코니의 통일된 허가기준 마련 필요 ·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 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시장 왜곡, 허가 담당자별로 다른 허용기준 적용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통일된 허가기준 필요 · 확장 불가능한 발코니 구조에 대한 지침 필요 - 주택 외 발코니에 대한 4대 원칙 설정 ① 발코니는 원칙적으로 외기에 열린 구조여야 한다. ②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이면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거주자의 안전 및 낙하물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④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Ⅱ 관련 규정 및 검토 결과 ?? 발코니 관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 발코니의 정의(제2조 제14호)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조적 측면)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 (사용적 측면)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함 - 발코니의 면적 산정(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국토교통부) -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로 사용가능하나, 기타 용도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노대’로만 설치 가능 ※ 노대(露臺) : 법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구조물과 옥상광장처럼 외부에 개방된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 / 네이버지식백과 ○ 질의회신(국토교통부, ‘09~현재) -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에 ‘단순 창호’ 설치는 가능하나 ‘커튼월’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창호 구조 등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 ?? 주관부서 의견 ? 주택 외 건축물은, 20층 이하에서 외기에 개방된 발코니만 설치 가능 (창호 설치 불가) 함 필요 Ⅲ 향후계획 ○ ‘20.8월 중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 설치기준 자치구 시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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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 건축위원회 자문 상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012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05819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