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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등 노후·위험 건축물(D·E급) 안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334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안중욱 이진형 08/11 김성보 협 조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재난위험시설 등 노후·위험 건축물(D·E급)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0.8.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재난위험시설 등 노후·위험 건축물(D·E급) 안전관리 추진계획 재난위험시설 등 노후·위험 건축물(재난위험시설, 제3종시설물 중 D·E급)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방안 구축과 실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해소 및 관리방향을 모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추진계획(시설안전과-9321,‘20.7.8.) ※ 특정관리대상시설(D·E급-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삭제 ⇒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로 편입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신설(2018.1.18.) ?? 추진배경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D·E급)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되어 관리전환 필요 - 제3종 시설물(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D·E급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시 D·E급 아파트 등 노후·위험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재건축 시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업추진 장기화로 안전관리 미흡 또는 방치. Ⅱ 관리현황 및 문제점 등급 합 계 공동주택 중단 공사장 단독, 다세대 등 석축· 옹벽 등 아파트 연립주택 소계 95 27 26 3 38 1 D 73 12 24 3 33 1 E 22 15 2 0 5 0 등급 합계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석축· 옹벽 등 아파트 연립 소계 118 2 33 34 47 2 D급 94 1 20 31 41 1 E급 24 1 13 3 6 1 ??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현황 ○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 제100조 ○ 사업주관 (사업부서) 시설안전과<시설안전과-6705(’19.5.3.), -9443(‘20.7.9.)> (조사주체) 자치구청장(지정 ·고시 기관 : 구청장) ○ 조사개요 (내용) 시설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자격)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수준) 정기안전점검 방법에 따라 시행(외관조사 수준의 점검) ○ 지정현황 : 총118개소 지정 (재난위험시설 65개소 포함) ??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추진주체 주요역할 재난위험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 (구청장) 정기 안전점검 : D급 월1회, E급 월2회 이상 수시 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관리주체(소유자 등) 의무 발생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관리계획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D·E등급 연3회) ※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 : 소규모 공동주택 등 1. 3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2.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노유자 시설 3.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권자(구청장) 관리주체 의무사항 지도 점검 < 문 제 점 > ?? 재난위험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제3종 시설물 미 지정(30개소) 시설에 대한 관리방향 정립 필요(재난위험시설물 관리 근거 법령 미비) ?? D·E급의 경우 육안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미온적 보수·보강으로 위해요소 해소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 미비 ?? 전면철거에 의한 재건축사업 등은 사업 장기화로 건물의 유지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진행과 별도로 구조안전 측면에서 보수·보강, 해체, 퇴거 등 단기대책 방향제시 필요. Ⅲ 추진방향 민간 노후·위험건축물(D·E급)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재난위험시설(30개소) ⇒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위험시설 관리 일원화 ○ 제3종 시설물 중 D·E급 위험시설물의 집중 안전관리 지원 필요 ① 위험건축물 관리 일원화 ② 안전관리 실태 점검 ③ 후속 조치 지원 ?재난위험시설 관리방향 마련 ?제3종 시설물 체계적 관리 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반기별 D·E급 관리 실태 점검 - 전문가 현장 점검(市 선정)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보수·보강방법 등 안전 조치 컨설팅 지원 Ⅳ 추진계획 ① 노후·위험 건축물 관리 일원화 ○ 재난위험시설(30개소) 관리 방향 마련 - 제3종 시설물로 미 지정된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한 관리 방향 모색 · 자치구 : 실태조사 현황 및 향후 관리방향 의견 제출 · 서울시 : 자치구 의견서 검토 및 필요시 전문가 자문 1. 3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2.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노유자 시설 3.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노후?위험건축물(D?E급) 체계적 관리 - (관리현황) 서울시 관리부서의 개별적 관리 · 서울시 : 재난위험시설-주택건축본부(지역건축안전센터), 제3종시설물-안전총괄실(시설안전과) · 자치구 : 건축분야 재난위험시설·제3종 시설물 ?건축과(지역건축안전팀) - (개선방안) 제3종시설물 및 재난위험시설 등 상호 업무 공유 및 협업 추진 관리 현황 업무 공유 및 협업 추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재난위험 시설관리 市 시설안전과 市 지역건축 안전센터 ? ??? 25개 자치구 안전총괄부서 ? 민간건축물 분야 25개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시설안전과 · 제3종 시설물 관련 실태조사 및 결과 ·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정기점검 결과 사업시행 및 점검 ? 결과 안내?공유 지역건축안전센터 · 제3종 시설물 DE급, 재난위험시설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추진사항 ②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 ○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시설물안전법 제59조(실태점검)] ‘19.8.20. 개정으로 신설(시행일: ’20.2.2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가능 ? 실태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현장조사 실시 ?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등에게 권고, 시정 요청 ○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③ 후속조치 지원 ○ 안전조치 컨설팅 지원 실시 - (기능) 노후·위험건축물(D·E급) 중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건축물 대상으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 컨설팅 제공 - (시행방법) 모집공고 및 사업홍보 ? 신청서 접수 ? 컨설팅 시행 구 → 노후·위험건축물 관리주체 노후·위험건축물 관리주체 → 구 구 : 전문가 선정 및 지원 시 : 예산 지원 Ⅴ 행정사항 ?? 업무분장 ○ 노후·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주관 : 자치구 및 시 소관부서 - 일반지역 : 자치구 소관부서, 정비구역 : 시·구 정비사업 소관부서 ○ 실태점검 시행 등 안전관리 지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 지역건축안전센터(공사장관리팀) 지원사업 시행, 시·구 소관부서 협조 소관부서 협조요청사항 시설안전과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관리 등 업무 공유 및 협조 공동주택과 재건축 사업구역내 D·E급 건축물 실태점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업무 협조 주거정비과 재개발 사업구역내 D·E급 건축물 실태점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업무 협조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내 D·E급 건축물 실태점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업무 협조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구역내 D·E급 건축물 실태점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업무 협조 ?? 예산계획 ○ 소요예산 : 총33,700천원 - 실태점검 : 280천 원×148개소/3동(1일3동점검)×2인=28,000천원 - 안전관리 자문단 : 150천 원×7인×2회 =2,100천원 - 안전조치 컨설팅 지원 : 360천 원×10회=3,600천원 ○ 조치계획 -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기타보상금) Ⅵ 향후계획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 ’20.8. ○ 안전관리 실태점검 : ‘20.8~10. ○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및 후속조치 지원 검토 : ’20.10~12 붙임 1. 재난위험시설 D·E급 현황 1부. 2. 3종시설물 D·E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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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재난위험시설(de급) 현황(20200630) 최종1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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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3종 시설물 지정 de급 시설물 지정현황 (2020.06.30.기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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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위험시설 등 노후·위험 건축물(D·E급) 안전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334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05822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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