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1613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서은경 김명주 08/11 이병한 협 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계획 2020. 8. 재 무 국 (재 무 과)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도 시행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결산자금 회계요원(일반임기제6급)의 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도 개선 계획(인사과-26241, ’18.10.2)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도 개요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구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 연장절차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② 기간연장 승인 요청 ▶ ③ 기간연장 승인 ▶ ④ 기간연장 근무실적평가위원회(재무국) 재무과 ⇒ 인사과 인사위원회(인사과) 재무과(약정체결, 발령)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연장원칙대상자에 대한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및 연장 적정여부 최종평가 - 부서추천대상자에 대한 연장 적정여부 평가 ② 기간연장 승인 요청 ③ 근무기간연장 승인(5급 이상 제1인사위, 6급 이하 제2인사위) ※ 인사위 부결시 공개채용계획 수립하여 제1인사위의 임용계획 승인 의결 후 채용절차 진행 ④ 근무기간연장 : 연장기간은 5년 범위 내(2+3년 약정 원칙) 2 근무기간 연장 계획 ??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채용분야 (담당업무) 연봉 (천원) ?? 연장 근무기간 : 2020.11.2 ~ 2022.11.1(2년) ?? 연장 사유 평가시기 ’16년 ’17년 ’18년 ’19년 비고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평가등급 ※ 근거 : 2020년도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참고 3 추 진 일 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심의(재무국) 및 승인 요청 : ’20. 8.12(수)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인사과) : ’20. 8월중 ? 기간연장 승인 후 연장약정 체결 : ’20. 9~10월중 붙 임 :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임용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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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용(연장)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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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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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임용약정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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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1613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혜 (2133-3213) 관리번호 D0000040576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