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통보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435(2020.2.6.)호 2. 2020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축제 주관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특성에 맞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0. 5. 19. 子로 공포되어 2020. 11. 20.(금)부터는 서울특별시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장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주요개정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20.6.4. 시행) - 법령 적용 대상 지역축제 기준 강화(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 1천명 이상)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20.11.20. 시행)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붙임 1. 2020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1부 2.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붙임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전응수 사회안전팀장 이동문 안전총괄과장 08/11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2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 전화 02-2133-8038 /전송 02-768-8907 / eungsu21c@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63785
20210928163327
본청
안전총괄과-12481
D000004058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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