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 목 의원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의뢰 1. 조사담당관-9018(2020. 6. 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에 따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식백지신탁 신고서 1부. 2. 주식 잔고증명서 1부. 끝.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안현숙 의사지원팀장 代이정원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8/11 代이정원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02 /전송 02-2180-8219 / sira90@seoul.go.kr / 부분공개(6)
20963650
20210928163327
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821
D000004057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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