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추가모집) 협약체결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추가모집)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귀 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협약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 8. 10.(월) ~ 8. 24.(월) 나. 협약방법 : 온라인(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 협약 체결 다. 협약내용 : 붙임 협약서 참조 라. 구비서류 준비사항 < 온라인 작성양식 >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근로자 고용유지 확약서 ③ 서울시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지원 협약서 ④ 서울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구비서류> ·보조금 전용통장(별도 발급)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사본(파일) ※ 자세한 사항은 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에서 확인 붙임 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소영 제조업정책팀장 신애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전결 08/10 노수임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1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786 /전송 021 / lsy2@seoul.go.kr / 부분공개(5)
20962837
20210928164228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1215
D000004056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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