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추가모집)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213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임소영 신애선 전결 08/10 노수임 협조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추가모집)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20. 8.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지원사업(추가모집) 긴급사업비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계획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추가모집)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계획(거점성장추진단-6607,’20.5.4)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계획 (거점성장추진단-9886,’20. 7.1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제18조(운영세칙) ?? 추진경과 ○ 추가 모집계획 수립 : ’20. 7. 13 ○ 참가기업 모집 공고 : ’20. 7. 16 ~ 7. 30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 8. 4 / 8. 6 ○ 지원대상 선정결과 공지 : ’20. 8. 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1.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제조업, 기계금속업,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출판제조업, 귀금속제조업 ○ 지원내용 :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체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규모별 차등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1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자 :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상시종사자(지원 선정일 기준) 3개월간 고용 유지 ○ 사 업 비 : 총 43억원 2 협약체결 계획 ?? 협약대상 : ?? ?? ?? ○ ○ ○ ○ ?? ?? 협약절차 협 약 서 다운로드 업체명·대표자명 기재 후 날인 협약서 스캔 후 첨부 〈 온라인 시스템 상 구현화면(안) > 3 보조금 교부 ?? ○ 교부대상 : 고용유지 확약 및 협약체결 업체 ○ 지원방법 : 이행보증보험 가입사항 확인 후 교부 보험기간 협약일 ~ ’20. 12. 31 가입금액 보조금 결정금액의 1/2 보증내용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보조사업비 지급 보증 보험료부담 보조사업자(보조금으로 집행불가) ○ 교부금액 : 보조금 결정금액의 1/2 범위 내 ?? ○ 교부대상 : 지원 선정일 이후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업체 ○ 지원방법 : 고용유지(3개월) 및 동 사업 관련 지출 집행 내역 증빙 자료 확인 후 교부 ○ 교부금액 : 보조금 결정금액에서 1차 지급액 제외한 금액 범위 내 (※ 실제 소요된 비용 중 관련규정에 맞게 적정 집행된 금액 지급) 4 향후일정 ?? ?? ?? 붙임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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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추가모집)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213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소영 (02-2133-8786) 관리번호 D000004056938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