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548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중 민선희 08/10 代민선희 유린원광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 검토 보고 2020. 8.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유린원광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 검토 보고 유린원광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청한 기능보강사업(출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 계획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검토대상 시설명 사업 유형 사업내용 당초 변경 사업내역 사업비 (천원) 사업내역 사업비 (천원) 유린원광 노인요양원 개보수 출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 ○ 1층 출입구 자동문 설치 - 내부 자동문 (920×2020) - 외부 자동문 (920×2020) 4,268 ○ 1층 출입구 자동문 설치 - 외부 자동문 (1150×2060) 4,268 ○ 2020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유린원광노인요양원에서 1층 출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를 준비 중임. ○ 당초 요양원 내 1층 출입구 내부와 외부에 자동문(920×2020) 설치를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계획하였으나, 어르신들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 및 안전한 시설 내 장비 운반을 위해서는 자동문을 확장하여(1150×2060, 폭 230mm 높이 40mm 증가) 외부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내용 변경을 신청하였음. ※ 사업금액의 변동은 없음. ?? 검토결과: 승인 ○ 해당 신청 건의 경우, 사업금액의 변동없이 대상의 수량 및 규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시설 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휠체어 사용과 대형 장비 운반을 위해서는 규격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내용 변경이므로 승인하고자 함. ○ 다만, 사업계획 변경 요청사항이 당초 계획 수립 시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시설에 대해서 차년도 기능보강사업 검토 시 패널티를 적용하여 사업신청(계획수립) 단계부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 승인 통보: 2020. 8월 ○ 유린원광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진행: ~ 2020. 12월 붙임 1. 기능보강 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2.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3. 도면 및 견적서(기존, 변경) 각 1부. 끝.
20961048
20210928164228
본청
어르신복지과-14548
D000004056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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