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393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동문 박진순 김권기 08/10 한제현 2020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2020. 8. 2020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와 현장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①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중간생략)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3조의9 ① 대통령이 정한 지역축제란 1. 순간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예측 되는 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 ○ ?2020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 2, 행정안전부) ?? 입법동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9.12.3.)으로 안전관리 기준 강화(’20.6.4. 시행) 구 분 현 행 법 개정 및 시행령 등 개정(안) 법 (제66조의11) - 개최자 : 중앙 및 지자체 장 - 개최자 : 중앙 및 지자체 장, 민간 시행령 (제73조의9) - 대상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사고위험 축제(불, 폭죽 등) - 개최통보 : 규정 없음(매뉴얼만 有) - 변경통보 : 규정 없음 - 매뉴얼을 중앙 및 지자체에 통보 - 대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사고위험 축제(불, 폭죽 등) - 개최통보 : 시·군·구의 장에게 3주 전 - 변경통보 : 시·군·구의 장에게 7일 전 - 매뉴얼을 중앙 및 지자체 통보, 홈페이지 공개 시행규칙 (제19조의9) - 신설 - 안전관리계획통보서 : 별지 제20호의 6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5.19. 제정, ’20.11.20. 시행)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 강화 ☞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 추진내용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대상 : 모든 지역축제(민간 주최 포함) ? 주요내용 - 축제관리자 임무, 관리조직, 비상연락망 - 화재·테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안전교육 등 -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권고 안전관리계획심의 ? 계획통보 : 관할 시·군·구에 3주전까지 ? 심의대상 : 관람객 1천명 이상 또는 고위험 축제 ? 심의 : 시·도(시·군·구) 축제심의위원회 ? 방법 : 재난관리부서 사전검토 후 심의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 축제 ? 시기 : 축제개최 1~2일전 ? 방법 : 관할 지자체, 건축,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 지적?개선사항 즉시 전파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 축제장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준비태세 구축 ? 모든 지역축제 보험가입 권고 2 2019년 추진 실적 ?? 2019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심의 : 14회 / 30건 ○ 체육행사 17건, 축제 9, 전시?박람회 3건, 기타 1건(밤도깨비 야시장)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개최횟수 14 회 10 회 11 회 심의안건 30 건 14 건 20 건 심의결과 원안동의 3 원안동의 1 원안동의 11 조건부동의 27 조건부동의 13 조건부동의 9 ?? 유관기관 현장점검 : 4회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서울세계불꽃축제, 서울빛초롱축제, 제야의 종 타종행사 <심의?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 (공통) 안전관리요원 사전교육 미실시, 축제특성별 위험요인 대비 미흡 ? (시설) 무대 기둥 받침대·하부 보강, 무대부 주변 통제선 미설치 ? (소방)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사용기간(10년) 경과·충전 불량 등 ? (가스) 가스통 전도방지 미설치, 가스 금속배관 사용기준 미달 등 ? (전기) 전기 분전반 미시건,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기선 노출 등 3 2020년 추진 계획 ?? 심의회 운영계획 ○ 대 상 : 순간 관람객 1천명 이상, 산·수면 개최,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 중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서 개최되는 축제 ○ 심 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재난안전 외부 전문가와 유관부서(소방, 교통, 의료 등) 전문가로 구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병행 ○ 심의절차 안전관리계획 제출 ? 안전관리계획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보완요구사항 조치 (개최 21일전) (개최 10일전) (개최 5일전) (개최 전) ○ 심의내용 ?지역축제의 개요 및 부대행사 계획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대응에 관한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사항,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비상시 필요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행사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심의대상 축제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 주관 안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행사개최 1일 전 ~ 행사시작 전까지 사전점검 완료 - 점검대상 : 민간 포함 안전관리계획 제출·심의 대상 지역축제 - 점 검 반 : 자치구, 전기, 소방,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구성 - 점검내용 : 행사장 내 위험요소(불꽃, 화기 등), 안전통제선 설치 및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구조·구급 장비 비치 여부 등 - 결과조치 : 지적사항을 행사 개최 전까지 시정조치 완료 후 행사 진행 ○ 행안부 주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봄철(3~5월), 가을철(9~11월), 연말연시(12월~1월) - 점검대상 : 민간 주최행사, 고위험 축제(불꽃축제, 수상축제 등) 등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에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 모든 지역축제는 보험가입 권고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자,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지역축제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사망)1억5천만원, (부상)최대 5천만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지역축제 예산 중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권고(신규) <안전관리비 사용용도 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수당, 축제안전 설비(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소화기, 제세공기, 구명정, 구명환, 가스금속밸브, 가스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전 잠금장치 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절연용 보호구)의 구입, 안전교육·훈련,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안전 관련 보험 비용 등) 안전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반영비율 적정성 검토 ○ 축제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구성 : 안전관리자, 안전·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 주요활동 · 종료 시까지 시설·전기·가스·소방·교통 등 안전관리, 질서 유지 · 사고·테러 발생 시 동요방지, 피난유도, 현장사고 수습 등 초동대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및 소방서에 즉시 협조요청 등 ·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팀과 연계체계 유지 - 안전관리책임자 실명(연락처) 공개(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 지역축제 사고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 시장, 구청장이 현장 사고실태 파악·수습 주도 4 행정사항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감독 철저 ○(서울시 재난관리 부서) 시·자치구 대상 대규모 또는 고위험 표본점검 실시 ○(서울시 및 자치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 현장점검, 보험가입 철저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서울시) 지역축제 추진실적을 매 분기말 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 ○(서울시 및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 서식(붙임 5) ?? 협조사항 ○ 심의가 필요한 부서는 축제 개최 21일 전까지 안전총괄과로 심의 의뢰 ○ 지역축제 개최 시, 주최 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안전총괄과로 상황보고 붙임 1. 재난안전법 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표준 서식] 1부. 3. 안전관리 점검리스트 1부. 4. 2019년 정부합동점검 주요 지적사항 1부. 5.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6.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1부. 끝.
20959215
20210928164228
본청
안전총괄과-12393
D000004056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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