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8448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문예림 이소영 김규룡 08/10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계획 2020. 8.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2020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계획 서울시 거주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관광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Ⅰ. 2019년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 2019년 추진실적 ○ 관광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16개) 및 여행 지원(1,381명) 연번 분류 테마 주요 관광지 및 체험 특징 참여인원 당일코스 1박2일코스 1 장 애 인 지체장애인 한국민속촌 전나무숲길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관광지 180 2 시각장애인 와이너리체험 참소리박물관 후각,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 포함 237 3 청각장애인 춘천물레길 보성녹차밭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즐거운 코스 216 4 발달장애인 농작물 수확체험 승마체험 오감을 발달시켜주는 체험 포함 250 5 저 소 득 층 청소년 화담숲 영월래프팅 체력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위한 체험활동 중심 112 6 어르신 강화 석모도 군산근대항구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 방문 106 7 한부모가족 카누투어 피자만들기 체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 164 8 가족힐링 템플스테이 힐리언스 선마을 일상 속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코스 116 ○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국내·외 여행 지원(18회, 550명) 구분 합계 하나투어문화재단 ㈜노랑풍선 ㈜서울씨티투어 ㈜현대해양레저 인원(명) 550 38 16 73 423 대 상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어르신 여행지 - 베트남 태국 파주 DMZ 김포아라뱃길 ?? 2019년 개선과제 및 2020년 개선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지원내용 ?참가자 유형별 당일·숙박여행 제공 (1,931명/당일 13만원, 숙박 25만원 상당) - 장애유형별, 연령별, 가족유형별 코스 선정 - 숙박여행의 경우 1박2일 일정만 제공 ▶ ?국내여행 바우처 지원(1,850명/25만원) ?문화누리카드 연계하여 여행부문 이용 증대 ?참가자 선정 시 장애인 쿼터 적용(18.5%/342명) ?거동불편자를 위한 특장차량 대여 서비스 제공 여행유형 및 여행코스 ?20~40명 단위 단체여행(평균 26명) - 여행사 통한 패키지 여행 형태로 진행하여 소규모 개별여행 불가 ?참가자 선호에 따른 코스 변경 불가 - 참가자 유형별로 정해진 코스만 여행 가능 ▶ ?참가자 선호에 따라 온라인 몰에 입점한 업체의 상품 중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항공, 숙박, 레저, 렌터카, 레저입장권 등 선택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단위 패키지상품 지양, 소규모 개별여행 및 안전여행 가이드(KTO) 준수 권장 예정 여행시기 ?참가신청 시 계획된 일정 중 선택 -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당일 여행취소자 발생 ※ 당일 여행취소자 비율 : 개별참가자 중 22% ▶ ?바우처 사용 개시(9월) 이후 개별 예약 ?실제 여행시기는 바우처 사용기간(9~12월) 내 사전 구매 시 2021년 상반기까지 선택 가능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및 제76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15조(재정지원) ○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지원 조례 제3조(책무) 및 제7조(예산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서울시 거주 관광취약계층 1,850명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준연령 준용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붙임 참조) ○ 지원내용 :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25만원/1인) 지급 - 지원항목 : 국내여행상품, 국내항공권, 숙박, 렌터카, 여행자보험 등 적립금(25만원)과 별도로 여행자보험(2일기준)가입 지원 / 2018 국민여행조사 국내여행 평균일수 1.8일 ○ 추진방법 : 서울시관광협회 보조사업으로 추진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방식 변경으로 전용 필요(사무관리비→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체계 참여신청 (8월) ? 신청기한 : 2020. 8. 18.(화) ~ 8. 3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원칙) 및 구청 방문접수(예외) - 관광취약계층 해당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자 명단 공문발송(區→市) ? 선정기준 : 구별 할당인원, 장애인 비율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 구별 모집인원 미달 시 구별 할당인원에 비례하여 타 자치구에 배분 여행몰 대행사 선정 및 시스템 구축 (8월~12월) ? 온라인몰 운영 가능업체 대상 공모를 통해 대행사 선정 ? 장애인·어르신 등을 위한 특별지원 서비스 제공 ① 장애인 전문 여행사 상품, 특장차량 렌트상품 제공 ② 서울관광재단 운영 특장버스 무료 대여 서비스 ③ 바우처 신청접수·사용 관련 헬프데스크 인력(희망일자리)·지원(8월~12월) 여행바우처 사용 (9월~12월) ? 여행자보험 지원 및 여행 중 안전수칙 준수 사전안내 - (여행자) 여행자보험 가입안내 및 안전여행 가이드북(KTO)을 팝업창으로 공지 - (업 체) 온라인몰 오픈 전 안전여행 가이드북 준수 요청 Ⅲ. 세부 추진계획 1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0. 8. 11.(화) ~ 8. 20.(목) (10일간)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여행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공고 예정 ○ 사 업 비 : 비예산 - 2020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온라인 몰 운영예산과 동일하게 책정 ○ 주요내용 :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지원 사업 온라인몰 구축 및 운영 - 장애인 전문 여행상품 구축 및 서울관광재단 특장버스 무료대여 서비스 연계 - 입점업체 및 온라인 몰 사용자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 안전여행 가이드’ 공지 - 문화누리카드 연계결제 시스템 구축 등 9만원 상당, 지원대상자 범위 동일함 ○ 추진일정 : 공모 선정(8월 중), 시스템 구축(8월 말), 운영(9~12월) ?? 온라인몰 구성(안) < 로그인 페이지 > < 상품조회 페이지 > 2 지원대상 모집·선정 및 여행지원 ?? 참가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0. 8. 18.(화) ~ 8. 31.(월)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관광취약계층(만 6세 이상) - 제외대상 : 2019년, 2020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여행지원 사업 참여자 문화누리카드(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원연령과 동일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19, ’20),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19)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원칙) 및 현장접수(예외)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접수희망자는 거주지 관할구청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여행지원 ○ 선정기준 - 자치구별 관광취약계층 분포(붙임 참조), 전체 성비(남녀비율 1:1) 비례 - 신청자 중 장애인 비율이 쿼터(18.5%, 342명)보다 적을 경우 추가모집 진행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 ○ 선정인원 : 1,850명 ○ 지원금액 : 250,000원/1인 ※ 저소득층 대상이므로 자부담 없이 여행경비 전액 지원 ○ 선정방법 : 선정기준 고려하여 할당된 그룹별 인원만큼 무작위 추첨 ○ 지원절차 참여신청 (온라인, 대면) ⇒ 지원대상 선정 (무작위 추첨) ⇒ 서울시 지원금 적립 (인당 25만원) ⇒ 적립금 포인트 사용 ⇒ 국내여행 (8월) (8월) (9월) (9~12월) (9월~) ??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헬프데스크 운영 ○ 운영장소 : 각 구청(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신청접수 담당부서) ○ 운영기간 : 2020. 8월 ~ 12월 ○ 운영방법 : 사업지원을 위한 인력수요가 있는 자치구에 보조인력 파견 - (서 울 시) 헬프데스크 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 채용 - (자 치 구)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헬프데스크 전담직원 선정 및 보조인력 근무처 제공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국비매칭사업) 활용, 사회복지업무 경험자 우선채용 ○ 주요업무 :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온라인 신청접수(8월) 및 온라인 몰 이용(9월~12월) 보조 ○ 추진일정 : 인력 수요조사(8월 3주), 선발(8월 4주), 배치(8월 5주) 3 홍보계획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시 대표 홈페이지 및 사업 홈페이지 배너 게시를 통한 온라인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 다누림관광 홈페이지(seouldanurim.net) 등 ○ 구청, 동사무소 보유채널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 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 게시판 등 이용 ?? 유관기관·협회 대상 홍보 협조 요청 ○ 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협회 등에 사업 홍보 요청 공문 발송 - 서울복지재단·서울시사회서비스원(저소득층), 각종 복지관(장애인) 등 ※ 홈페이지, 시설 게시판, 자체 발행 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요청 Ⅳ.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500백만원 ??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시민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500 - 500 -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02) - 500 - 500 ?? 전용내용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전액(500백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 ?? 전용사유 ○ 여행바우처 사용을 위한 온라인 몰 운영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여,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불필요함 ○ 여행지원 방법이 바우처를 통한 여행상품 직접구매로 변경되어, 다양한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필요함 ○ 따라서 여행업·관광호텔업 등 업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효율을 기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한 지역관광사업자 단체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전용 예정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시민 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세부내용 예 산 액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 ○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비용 - 250천원 × 1,850명 ○ 여행자보험 가입비용 - 5천원 × 1,850명 471,750 사업 홍보·마케팅 등 각종 운영비 ○ 바우처 소진 이벤트 ○ 설문조사·체험후기 작성 독려 이벤트 ○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 등 10,400 인건비 ○ 사업 담당 인력 인건비 - 3,570천원(대리급) × 5개월 17,850 합계 500,000 ?? 자치구 헬프데스크 운영 관리 ○ 헬프데스크 인력 수요조사 및 희망일자리 인력 파견 : 서울시 관광정책과 ○ 구청 내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사업 헬프데스크 운영 : 자치구 붙 임.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및 자치구별 할당인원(안). 끝. 붙 임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및 자치구별 할당인원(안) ??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규정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고시한 바 없음 ?? 자치구별 할당인원(안) 연번 자치구 관광취약계층 인구 관광취약계층 구성비율 할당인원 서울시 전체 397,330 100% 1,850 1 종로구 6,143 1.55% 29 2 중구 5,761 1.45% 27 3 용산구 8,188 2.06% 38 4 성동구 10,946 2.75% 51 5 광진구 12,597 3.17% 59 6 동대문구 16,365 4.12% 76 7 중랑구 25,111 6.32% 117 8 성북구 18,050 4.54% 84 9 강북구 23,100 5.81% 107 10 도봉구 16,623 4.18% 77 11 노원구 33,913 8.54% 158 12 은평구 25,506 6.42% 119 13 서대문구 12,009 3.02% 56 14 마포구 11,564 2.91% 54 15 양천구 17,383 4.37% 81 16 강서구 29,919 7.53% 139 17 구로구 13,099 3.30% 61 18 금천구 13,309 3.35% 62 19 영등포구 11,354 2.86% 53 20 동작구 13,053 3.29% 61 21 관악구 19,434 4.89% 90 22 서초구 7,952 2.00% 37 23 강남구 14,329 3.61% 67 24 송파구 16,543 4.16% 77 25 강동구 15,079 3.80% 70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 현황(자치구별), 서울문화재단(2019)
20956391
20210928164228
본청
관광정책과-8448
D00000405687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