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신청에 따른 결격사항 및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조회 1.「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23조의8에 따라 소속 임원 결격사항 및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를 붙임과 같이 조회하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0. 8.1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격사항 및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조회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 광역자치단체장(세종시포함),전 환경청장(환경과학원포함) 주무관 고현욱 토양지하수팀장 김경남 물순환정책과장 08/10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42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55327
20210928164228
본청
물순환정책과-14222
D00000405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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