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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715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우건 박서영 08/10 代박서영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협상적격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주택공급과-8933호, 2020. 7. 24.) 2 위탁개요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 위탁내용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공동체주택 브랜드 및 홍보 관리 ○ 공동체주택 수요자 관리 네트워킹 기반 마련 ○ 공동체주택 사업 추진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방안 마련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시설 관리 및 운영 ○ 그 밖에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자~2022. 12. 31. ?? 위탁금액: 300,000천원 ※ 위탁금액은 민간위탁 계약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개요 ○ 일시/장소: 2020. 9. 9.(수) 14:00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회의실 등 기타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탁 신청 기관별 사업제안서 발표 및 심의위원별 질의응답 ? 발표순서: 수탁 신청 기관이 심의일 당일 추첨 후 결정 ? 발표시간: 30분 내외(사업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수탁 신청 기관별 각 기관의 대표 또는 대리자 - 심의위원별 정성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 최종 의결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30):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사업담당자 사전 평가 → 적격자 심의위원회 확인 - 정성적 평가(70): 사업계획, 사업추진역량, 조직·인력 운용계획, 예산 운용계획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평가 구 분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100) 정량적 평가(30) 사업담당자 사전 평가 → 적격자 심의위원회 확인 정성적 평가(70)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평가 구 분 적격자 심의위원회 계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내부위원 2 2 위원장 호선 외부위원 1 1 5 7 계 1 1 7 9 ??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붙임 5]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동의서 및 보안각서’ 참조 - 사업제안서 발표(20분) 및 질의응답(10분) - 사업제안서 발표 관련 유의사항 ?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불허 ? 발표내용이 사업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사업제안서 내용 중심으로 발표하고, 사업제안기관 관련 홍보내용 발표 불허 ? 평가는 市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제안기관의 이의제기 불허 - 심의진행 관련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 평가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의위원별 보안각서 제출 ※ [붙임 5]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동의서 및 보안각서’ 참조 ? 심의 결과는 市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의를 받은 기관에 개별 통보함 ?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준용 ? 적격자 심의위원회 불참기관은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성적 평가항목 0점 처리 ? 평가 점수의 공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세부 평가방법 ※ [붙임 1] ‘공개모집 공고문’ 참조 - 정량적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담당자 사전 평가 → 적격자 심의위원회 확인 - 정성적 평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평가 ? 심의위원별로 평가항목에 ‘수’, ‘우’, ‘미’, ‘양’, ‘가’, ‘하’ 로 평가 ? 다음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 0점(‘하’) 처리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 정성적 평가 시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각 1인)의 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이 각 2명 이상인 경우 ? 각 1명의 최고·최저 점수만 제외 ? 최종합산평가점수가 같을 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 정성적 평가항목 중『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점수가 같을 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 적격자 심의위원회 추첨 - 적격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적격대상자: 최종합산평가점수(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70점 이상 기관 ? 협상순위: 최종합산평가점수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 ※ 신청서 접수 결과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간 위탁사무 관련 (유사)사업실적건수 5 ?최근 3년간 위탁사무 관련 (유사)사업실적금액 5 상대평가 ?사업 책임자 경력 사항 3 ?전문 인력 보유 현황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6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3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적합 여부 3 정성적 평가 (7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참신성 ?사업계획의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30 사업추진역량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기관의 참여 의지 및 전문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 방안 ?사업계획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조직·인력 운용계획 ?사업수행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사업수행 조직·인력 구성의 전문성 ?필요 인력수급 계획 및 관리 방안 10 ?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10 예산 운용계획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 ?예산운용 계획의 완성도 ?예산운용 계획의 실행가능성 10 합계 100 ① 정성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별 등급점수】 구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 정성적 평가항목 배점(30) 30 27 24 21 18 0 배점(10) 10 9 8 7 6 0 ②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기준 사업실적건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사무 관련 (유사)사업실적건수의 합 구분 9건 이상 7~8건 5~6건 3~4건 1~2건 미제출 배점 5 4 3 2 1 0 사업실적금액 (상대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사무 관련 (유사)사업실적금액의 합 ? 최고금액 대비 비율로 상대평가, 비율로 금액 산정 시 원 단위 이하 절사 구분 최고금액~ 최고금액의 80% 최고금액의 80% 미만~ 60% 최고금액의 60% 미만~ 40% 최고금액의 40% 미만~ 20% 최고금액의 20% 미만 미제출 배점 5 4 3 2 1 0 사업 책임자 경력 사항 ? 사업 책임자의 경력 기간의 합계 구분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배점 3 2 1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기준, 법인(단체)에 근무 중이어야 하며, 증빙되어야 함 ? 관련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에 한함 구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미제출 배점 5 4 3 2 1 0 나. 책임능력 및 공신력 ①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 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0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6.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5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위의 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배점기준 재무제표 ? 배점합계=자기자본비율 점수+유동비율 점수 1. 자기자본기준비율=자기자본÷총자산 구분 기준비율의 100% 이상 기준비율의 75% 이상~ 100% 미만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기준비율의 0% 이상~ 50% 미만 배점 3.0 2.5 2.0 1.5 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분 기준비율의 100% 이상 기준비율의 75% 이상~ 100% 미만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기준비율의 0% 이상~ 50% 미만 배점 3.0 2.5 2.0 1.5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기준 1) 결산이 확정된 최근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2)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증명자료를 첨부한다. 3) 단,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된 업체로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로,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재무제표를 평가한다. 4) 비율, 배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구분 없음 있음 배점 3 0 ③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적합 여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결과 부적합 여부 구분 없음 있음 배점 3 0 4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1,550천원 ○ 참석수당: 1,050천원(150천원 × 7명) ○ 부대비용: 1,500천원(다과,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적격대상자 및 협상순위 공지(市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020. 9월 초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주택공급과 → 계약심사과) : 2020. 9월 중 ○ 민간위탁 협약심사 의뢰(주택공급과 → 법률지원담당관) : 2020. 9월 중 ○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체결 : 2020. 9월 말 붙임 1.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대장 1부 3. 적격자 심의위원 예비명부 1부 4. 적격자 심의위원회 참석명부 1부 5.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동의서 및 보안각서 1부 6. 정량적 평가표 1부 7. 정성적 평가표 1부 8. 최종합산 평가표 1부 9. 적격자 심의위원회 최종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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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개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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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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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적격자 심의위원 예비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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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적격자 심의위원회 참석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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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동의서 및 보안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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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정량적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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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정성적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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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8. 최종합산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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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9. 적격자 심의위원회 최종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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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715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우건 (02-2133-6287) 관리번호 D00000405692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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