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급권자 위탁검진 예탁금 입금 가상계좌 및 환불계좌 재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1788(2020.08.0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9조(예탁금의 납입 등) 및 같은 규정 제16조(예탁금의 정산)에 의거하여, 3.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예탁금 입금용 공단 가상계좌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예탁금 환불(반납)용 보건소 계좌를 송부받아 각 보건소에 전달하였으나 입금용 공단 가상계좌 안내착오(환불용 보건소 계좌와 동일 계좌로 오안내)로, 2020.7.30.기준「위탁 예탁금 입금 가상계좌 및 환불계좌를 재안내」하오니 예탁금 입금 처리에 착오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탁기관별 예탁금 입금 가상계좌 및 환불계좌 1부. 끝. ※ 일반검진 및 영유아검진 담당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공람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및 영유아검진 관련부서)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8/0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6)
20951746
20210928165831
본청
건강증진과-16205
D000004055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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