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등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 관련 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20951303
20210928165831
본청
공동주택과-13574
D00000405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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