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다. 재난대응과-15888(2020.07.29.)호“2020년 응급구조사·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알림” 라. 재난대응과-16114(2020.07.31.)호“2020년 응급구조사·간호사 보수교육 지원 방법 변경 알림” 2. 「2020년 응급구조사·간호사 보수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격·면허 소지자가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8. 4.(화) ~ 11. 30.(월) 나. 교육기관: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대한간호사협회 다. 대 상: 81명(응급구조사 74 / 간호사 7) ※ 보수교육 대상자 [붙임6] 참고 - 구조·구급 업무 종사자(지휘팀, 구조·구급팀, 펌뷸런스, 구조·구급대원 - 홍보교육 업무 종사자(안전교육팀, 홍보교육팀 중 교육담당자 -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근무자(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체험관·소방학교 교관 등 교육담당자 라. 방 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사이버) 교육 / 개별 교육 신청 후 기간 내 수강 마. 교육시간: 응급구조사 4시간, 간호사 8시간 이상(매년) 바.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 [붙임1] 참고 - 상기 대상자 중 응급구조사에 대해 본부에서 교육비 일괄 납부 예정(간호사는 기존대로 진행)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응급구조사·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7] 서식에 작성하여 2020. 12. 4.(금)까지 제출 ※ 보수교육 이수 증빙자료 첨부(이수증, 영수증) 나. 복무사항: 주간근무자, 비번 ? 야간근무자 교육출장 처리(오프라인) ※ 단, 면제(유예)·비대상자 및 온라인(사이버) 교육 이수자 제외 다.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교육이수 및 신고 철저 라. (구급대원)「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인정 점수 - 오프라인: 1시간 단위 1시간(점) 인정 - 온 라 인: 1시간 단위 0.5시간(점) 인정 ※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 최대 30시간에 포함 붙임 1. 2020년 응급구조사·간호사 보수교육 계획(본부) 1부. 2. 2020년 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 개설 안내 1부. 3. 2020년 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 1부. 4. 2020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안내 1부. 5. 2020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안내 1부. 6. 2020년 응급구조사·간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서대문) 1부. 7. 2020년 응급구조사·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유선 구급팀장 안용성 재난관리과장 08/07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5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62 /전송 02-6981-5447 / / 부분공개(6)
20950093
20210928165831
본청
재난관리과-4257
D000004055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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