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물연구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972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임승용 황인창 08/07 이미영 협조 공공안전관 임용현 서울물연구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2020. 8.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서울물연구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정 2020.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서울물연구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라 한다.)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위탁자”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1. “수탁자”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13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6.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8.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9.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20.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21.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2.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서울물연구원 내부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외부업체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서울물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3.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 과 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4.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과 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자 5. 개인정보 취급자 : 업무관련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호 및 서울특별시개인정보보호지침 제22조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스마트도시정책단장이며, 산하기관인 서울물연구원은 서울특별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한다. 1. 서울물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분야별 총괄책임자) : 총무과장 2.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과의 장 제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인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처리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2. 소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소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각종 대장의 기록관리 4. 소관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5. 소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 시 처리 6.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결과 확인 7. 개인정보 침해사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위법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등 개인정보보호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8. 기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②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② 개인정보보보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운영 2.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3.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실시 4. 개인정보 파일 대장 유지 및 관리 5. 개인정보보호 방침 수립 및 유지관리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지원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물연구원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4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2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교육 계획은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하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른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내용 2.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직원 교육훈련 관련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 및 수료내역을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광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14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분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서울물연구원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21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 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 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23조(개인정보 위험도 분석대상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와 시스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위기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시 조치 제25조(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26조(업무 위탁 공개)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2.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관보나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4.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5.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②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제19조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여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자의 의무사항)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서울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29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02-1833-6972 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4.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http://privacy.kisa.or.kr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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