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5003(`20. 8. 5.)호 관련입니다. 2. JTBC “5년간 448억 모범음식점 영업정지 받고도 ‘훈장’ 달고 영업” 언론보도(`20. 7. 31.)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지정 취소된 업소가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20. 8.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후관리 - 관리대상 : `15년 ~ `19년 지정 모범음식점 - 관리내역 ① 모범음식점 지정 개수 ②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개수 ③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개수 ④ 시정명령 건수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17(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제7호 차목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표지판 제거 등 조치 건수 나. 기타 요청사항 :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자료를 현행화 하는 등 모범음식점 자료 관리에 철저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공문 1부. 2. 모범음식점 표지판 사후관리 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8/07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948398
20210928165831
본청
식품정책과-18689
D00000405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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