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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074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영 김미경 고광현 08/07 서성만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代정명이 '20년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8월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년 제6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0. 8. 6.(목)~ 8. 10.(월)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위원별 기한 내 심의의결서 작성하여 e-mail 제출 ? 안 건 : 2건 ○ 사회투자기금 ’20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 불안정고용 노동자 소액융자 사업계획(안) - 사업 추진 및 수행기관 공모 계획 ? 심의위원 연번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위촉직 2 위촉직 3 위촉직 4 위촉직 5 위촉직 6 위촉직 7 위촉직 8 위촉직 9 위촉직 10 위촉직 11 당연직 12 당연직 Ⅱ 심 의 내 용 의결안건 1 사회투자기금 ’20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 변경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변경사유 - 불안정노동자 긴급 소액융자를 위한 기금전입금 수입증가 - 코로나 19 대응 특별융자 확대에 따른 융자사업비 확대 ○ 운용규모 : (변경, 증 3,000) - (수입)사회투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 ※ ’20.7월 3차 추경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추가전입 - (지출)불안정고용노동자 긴급소액융자(신규) : 비융자사업비(사회적금융기관 지원) : 사회투자기금 예치금 :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본 예 산 3 차 증 감 구 분 본 예 산 3 차 증감 계 계 전 입 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융 자 금 이 자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융자 임팩트투자 출자 융 자 금 회 수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 불안정노동자 긴급소액융자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수입 기금 관리비 예치금회수 예치금 ○ 세부 변경내역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액 증감사유 본 예 산 1 차 2 차 3 차 증 감 합 계 1.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기타 수입 2. 보전수입 등 민간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기금 전입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액 본 예 산 1 차 2 차 3 차 증 감 합 계 1. 융자성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민간단체종사자 융자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불안정고용노동자 소액융자 2. 비융자성 사업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이차보전금 기금관리비 출자금 3. 예치금 의결안건 2 불안정고용 노동자 소액융자 사업계획(안) ?? 추진배경 ○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타격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집중되나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등 제도적 보호로부터 소외 - 특히, 취약 노동자층은 신용·담보능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권 접근이 어려워 고이율의 사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 가중 우려 ○ 취약 노동자층이 일시적 운전자금, 자재구입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저이율로 융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사회적경제 온라인 좌담회(‘20.4월/5월), 민관정책협의회(’20.5월)에서도 소액대출 필요성 제안 ?? 추진계획(안) ○ 융자계획 - 대 상 : 서울시 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여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용 도 : 긴급 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긴급자금 용도 - 기 간 : 최대 3년 (수행기관과 개별 노동자 간 협약에 따름) - 금 리 : 연 3%이내 (수행기관 별 책정) - 한 도 : 1인 당 최대 500만원 (노동자 단체 당 최대 2억원) · 부금 적립 노동자 단체 : 최대 3억원 · 조합원(회원) 수 증가시 증가인원 수에 비례하여 한도 증액 (최대 4억원) - 조 건 · 서울시 내 노동자 단체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활동하며, ·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및 활동을 하는 노동자 - 방 법 :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한 재융자 방식 · 서 울 시 : 사회투자기금에 별도 재원 확보, 사회적금융기관 무이자 융자 · 사회적금융기관 : 고용불안정 노동자 대상 융자사업 실행 - 소요예산 : 30억원 ※ 3차 추경 통해 기금전입금 예산확보 ○ 융자금 관리 - 융자를 받은 사람(단체) 대상 재무개선 컨설팅 지원 · 융자금액의 2%를 수행기관의 재무개선 컨설팅 사업비로 지원하여 재무분석 컨설팅 및 사례관리를 통한 재무건전화 유도 · 공공기관 정책자금, 시중은행 대출 등으로 대환 연계 수행기관 융자조건(서울시 → 수행기관) ? 융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융자조건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융자 - 개인에 대한 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상의 용도 범위 준수 - 개인 등에 대한 융자 이자율 연간 최대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융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 완료 - 개인 등에 대한 융자 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 의무 - 융자금 회수 관리 추진 · 사회투자기금 조례에 대손 발생시 손실분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저신용자 대상 융자사업으로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 필요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9.10월) 및 기금 용도에 ‘자금 투융자 손실액 지원’ 명시 ?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민간기금, 기업사회공헌팀 등과 공동사업을 통해 소액 융자금의 상환리스크에 대한 책임 공유 및 사회적 연대의식 제고 ?? 공모 및 심사 계획(안) ○ 공모기간 : 8/11(화) ~ 8/24(월) (14일간) - 응모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방문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정량 및 정성평가 :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전문평가단(금융, 회계전문가 등) 구성 정량평가(1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성평가(2차) ※신청기관 PT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 1차 심사(40점) : 재무구조(건전성, 안정성, 리스크관리능력) 및 매칭자금 비율 - 2차 심사(60점) ? 사업수행능력 : 조직 운영(10), 전문인력 배치(10), 유사사업 경험(10) ? 사업수행계획 : 사회적가치 창출(10), 사업계획 구체성(10), 융자금 관리 및 회수(10) ○ 소요예산 : ?? 향후일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 불안정고용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공모 : 붙임 1.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위원 1부. 3.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위원장 1부. 4.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비 지급 명부 1부 5.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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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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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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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위원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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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비 지급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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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년도 사회투자기금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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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6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074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관리번호 D000004055236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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