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이행 철저 당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이행 철저 당부 1. 우리나라의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조사 및 판정함에 있어 ‘업무 수행지침(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간)’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판정서 및 현장조사의견서 작성> 출처: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p61(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서 작성 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지침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뢰성을 높임 사례자문 및 사례판정회의 내용도 첨부하여 작성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의 참고가 되는 서류이므로 신중을 기함 - 노인학대사례판정서(의견서)는 행정처분 시 판정을 돕기위한 자료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8/0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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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이행 철저 당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384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055614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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