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 지원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장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 지원규정 안내 1. 서울상인연합회 2020.7.29일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상인연합회) 제5항 규정에 따라 서울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 홈페이지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⑤항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그러나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 2 제②항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수 없다. ※ 참고자료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참고8-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4. 또한 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창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07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 kimhc84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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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 지원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43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창 (02-2133-5557) 관리번호 D00000405538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