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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 계획설계 마무리단계 설계TF(4차) 회의결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7645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안현우 소영수 08/06 김성기 협조 주무관 이희원 주무관 전성민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 계획설계 마무리단계 설계TF(4차) 회의결과 2020. 8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 계획설계 마무리 설계TF(4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 7.31.(금) 14:00 ~ 15:30, 서소문2청사 6층 회의실 ○ 회의안건 : 친환경 인증 및 주요 소방설비 시스템 검토?결정 관련 논의 ○ 참 석 자 - 서울시(6) : (동남권사업과) 이희원 주무관, 안현우 주무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종환 스포츠마케팅반장 외 1 (도기본 건축설비과) 박희준 주무관, 마권택 주무관 - 시행사/시공사(3) : (현대차 공공기여사업추진단) 건축설계 담당자 외 2 - 설계사(6) : 나우동인 및 삼우건축 책임기술자 / 친환경 및 소방 협력사 담당자 ?? 주요 회의내용 【 친환경 인증 】 ○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데크시설에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에너지절약계획서(EPI)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세부내용 설명요청 및 관련자료 요청 (동남권사업과) ⇒ 현재 수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재까지 각 파트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해보니 취득은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되었고, 관련 자료는 제출하겠음 (설계사, 친환경) ○ 주경기장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이 해당된다고 검토되었는데, 산출 시 관람석 면적을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시행사) ⇒ 리모델링 사업으로 법적인 설치비율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에 해당되고 있음. 담당부서에 유선 문의 시, 관람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추후 재문의하여 명확히 정리 예정 (설계사, 친환경) ○ 주경기장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를 고려하여, 현재의 신재생에너지별 인증 수준이 검토되었음을 설명드림 (동남권사업과)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계획수립 시, 리모델링의 한계를 감안하여 인증가능한 최대한의 수준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최우수 등급 및 일반등급 등의 시설별 BF 인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 (동남권사업과) ○ ○ 리모델링 이후, 주경기장 일대가 공원화되기 때문에 각 시설의 옥상을 활용한 보행동선 및 옥상녹화 등을 감안하면 실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함을 보충 설명드림 (설계사) ○ LEED ND 도입 시, 전기적 측면에서 요구되어지는 전압강하 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추가 전기실 설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 설계분야와 협조가 필요할 것임 (시행사) ○ 쓰레기 및 재활용 자원 등은 수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위치 및 각종 설비 등 계획반영 요청 (체육시설사업소) ○ 건축을 비롯하여 기계 및 전기 등 각종 설비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 현황 정리와 기존 설비의 재활용 범위에 대한 자료정리 요청 (동남권사업과) 【 소방 분야 】 ○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방향을 잡고, 소방설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할 것 (동남권사업과)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건축심의와 통합 진행하며, 이에 대응하여 건축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진행 요청 (동남권사업과) ⇒ 통합 심의가 주경기장의 설계일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심의위원의 다양한 의견이 예상되며 건축 계획적 측면과 공사비 측면 등 건축분야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설계사, 소방) ○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민자사업자의 확정된 계획이 아닌 가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전재난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민자사업자의 건축계획이 확정될 시 사전재난 변경협의를 진행하도록 계획수립 필요(동남권사업과)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시,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림 (시행사) ⇒ 소방청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지침’을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심의는 관련 법 및 기준을 상회하는 의견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설계사, 소방) ○ 주경기장 일대는 그 관리범위가 넓고, 옥상수조의 한계, 배관동파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 해야하며, 현실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진행 요청 (체육시설사업소) - 참고로 주경기장은 84년도에 준공되었으나, ‘19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관련 설비시설 현재 법규를 기준으로 교체하였음 ○ 비상차량 동선계획 시, 소방차량 접근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임 (체육시설사업소) ○ 주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로서 리모델링 이후에도, 병목현상 및 대기인원 등을 감안한 철저한 피난대책 수립 필요 (체육시설사업소) ⇒ 경기장 전문 규정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영국) 에 따라 관람석에서 내부 출구로 8분 이내의 대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9월경까지 최종적으로 경기장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전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예정임 (설계사) ○ 최근 법적으로 소방공사와 기계공사를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연덕트 및 팬을 기계설비와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 여부 및 책임범위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시행사) ?? 향후일정 ○′20. 8. 4.(화) 계획설계 제5차 TF 회의(건축분야) ○′20. 8. 6.(화) 계획설계 제6차 TF 회의(조경분야) 붙임 : 발표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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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 계획설계 마무리단계 설계TF(4차)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7645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우 (02-2133-8234) 관리번호 D00000405495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잠실운동장일대공간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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