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6636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채현 윤진욱 서순탁 08/06 신열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인사팀장 신민준 담당자 한성욱 2020년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계획 2020. 8.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0년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계획 자신의 위험을 무릎쓰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생명보호에 앞장선 시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서울시 안전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 2020년도 재난대응분야 표창 계획(재난대응과-4147, ’20.2.19.) ?? 추진방향 ?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기여한 의인에 대한 표창 ? 일반시민, 자치구, 경찰서, 군부대 등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 및 협력 추진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표창 Ⅱ 추진 계획 ?? 표창시기 : 연중 (2020. 1. 1. ~ 12. 31.) ?? 표창대상 : 일반시민, 자치구, 경찰서, 군부대 등 재난유공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기한 : 매월 25일 한(표창시기 : 추천일 익월 말일) ?? 표창업무 흐름도 후보자 추천 (자체 심의회 개최) ? 취합 및 본부 공적심의 의뢰 ? 본부 공적심의 및 서울시 추천 ? 최종공적심의 (서울시 심의) ? 표창장 배부 소방관서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자치행정과 재난대응과 해당월 25일 한 매월 26일 한 매월 말일 익월 10일 경 익월 말일 ?? 표창후보자 선정 ?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헌신한 특별공적 우선 반영 포상 ? 공적조서의 작성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 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예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X) ○○년 간 ○회 사회봉사활동 실시(○) ? 자체 심사 시 검토사항 - 소방관서 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른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선정 - 민간단체로부터 상장 후원 요청시, 후원 승인 여부 결정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 -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 - 특히 공적조서 작성 시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 등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됨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심의대상 : 소방관서 표창 추천대상자 ? 심의일자 : 매월 말일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소방재난본부장 - 위 원 : 본부 팀장급 이상(4~9명) ?? 추천자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PDF 및 한글 파일)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PDF)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PDF) ?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 1부.(엑셀 파일) ※ 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첨부 제출 ?? 추천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 `17.05.18. 시행)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기존의 지침상 제한이 조례로 명문화됨으로서 표창수여 대상에 보다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됨 - 피추천인 및 추천부서가 각각 결격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사전에 엄밀히 검증하고 확인 ? 추천부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검증 ? 피추천인 : 서울특별시 사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인 범죄 사실 확인 방법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추천 금지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체납자」및「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예산 집행 ?? 표창장 제작 : 재난대응과 ? 소요예산 : 소방행정과 재배정 요청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직무능력 제고 / 사무관리비 Ⅳ 행정 사항 ??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25일까지 제출(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붙임 : 1. 공적조서(양식) 1부.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 5. 서울특별시장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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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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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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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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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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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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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6636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채현 (02-3706-1423) 관리번호 D0000040548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