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DMC 랜드마크(F1·F2) 용지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DMC 랜드마크(F1·F2) 용지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DMC 랜드마크(F1,F2)용지의 사용 용도가 궁금하시다는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DMC 랜드마크(F1,F2)용지는 상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F1 및 F2 용지는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개발(합필) 시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용도(호텔 등 숙박시설 20%이상, 국제컨벤션 등 문화 및 집회시설 5%이상, 금융 등 업무시설 20%이상)로 건축하여야 하며, 나머지 비지정용도 50% 중 주거용도는 20%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용도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택지공급 시 관련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거점조성반 김정욱 주무관(☎02-2133-87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욱 DMC팀장 김수자 산업거점조성반장 전결 08/06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11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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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DMC 랜드마크(F1·F2) 용지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103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욱 관리번호 D0000040548703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