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청사 냉매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3463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채충일 김창중 08/06 김혁 협조 주무관 최경수 市 청사 냉매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8. 행 정 국 (총무과) 市 청사 냉매관리 계획 기후대기과에서 공공건물 관리부서에「자체 냉매관리 계획 수립」요청과 관련하여「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 의거 수립?시행하고자 함 1 현 황 ?? 市 청사 냉매 청사명 유형 대수 용도 용량(RT) 비고 냉난방 냉방 항온항습 ~10 10~20 20~100 100~ 본 관 계 182 133 14 35 125 54 1 2 HCFC(R-123) 2   2       2 HFC(R-134a) 1 1         1   HFC(R-407C) 8 8       8     HFC(R-410A) 85 50 11 24 56 29     서소문   HCFC(R-22) 30 18 1 11 21 9     HFC(R-410A) 56 56     48 8     청사명 유형 대수 설치년도 비고 2000년 이전 2001~2010 2011~2015 2016~2019 2020~ 본 관 계 182 2 29 131 20 - HCFC(R-123) 2     2 HFC(R-134a) 1     1     HFC(R-407C) 8     8     HFC(R-410A) 85   4 81     서소문   HCFC(R-22) 30 2 20 8     HFC(R-410A) 56   5 31 20   ?? 냉매 종류 구 분 냉 매 용 도 오존층 파괴영향 기후 온난화영향 비 고 불화계 (Fluorinated) CFC(염화불화탄소) 냉동, 공기조화기 ? ? 생산중지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 HFC(수소불화탄소) ? 온실가스 6종 포함 PFC(과불화탄소) 반도체공정 냉매, 용제 ? HFE(Hydrofluoroether) 산업용 용제 ? 2 추진방향 ○ 관리대상 냉매 : 3종(CFC, HCFC, HFC) ○ 우리시 소유시설은 냉동용량 등 기준과 관계없이 냉매사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은 1일 고압 냉동능력 20RT 이상 냉매 사용기기만 냉매관리 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냉매관리기록부로 관리 - 1일 냉동능력 20RT 이하 소규모 시설, 기타 저압 냉매사용 냉동시설도 실태조사 후 자체 냉매관리기록부로 관리 ※ 사무실에 비치된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등은 관리 제외 ○ 각 사업장별 냉매 관리자를 지정하고 냉매회수?폐기과정에 대해 강화된 행정지도, 관리?감독 시행 - 사업장별 냉매관리담당자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8까지 냉매관리기준, 냉매의 재사용 등 규정에 맞게 냉매 관리 -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누출점검, 회수?폐기시, 반드시 시설 냉매관리담당자가입회하여 냉매회수?반입과정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 ○ 냉매의 대기중 누출 위험성을 감안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지정 및 냉매관리 강화 - 냉방기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 노후시설 및 냉방기 주요부품에 부식우려가 있는 약품사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 -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냉방기 종합정비 및 적기 냉매교체 등 적정관리 추진 3 냉매 관리방안 ?? 기본원칙 ○ 관리자는 소속 직원 중 냉매관리 담당자 지정 구분 직급 담당자 청사명 장비명 비고 1  본관  빙축열, 지열, 중수히트펌프 2 본관 항온항습기 3 본관 개별냉난방기 4 서소문청사 항온항습기, 개별냉난기 ○ 육안 및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누출점검 실시 - 배관 및 연결부위 등에 대해 비눗물 도포로 육안 확인 또는 누출검지기 활용?점검 - 냉매누출이 확인된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신속한 정밀 점검?보수 등 확행 ?필요시 냉매 회수후 누출부위 보수조치 완료후 재충전 조치 ?? 1일 고압 냉동능력이 20톤(RT) 이상 냉매 사용기기 : 3대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 ○ 환경부 관리기준에 맞게 냉매를 보관?충전?회수하는 동안 대기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연1회 점검 및 유지보수 - 냉매관리?회수?처리 사항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연 1회) - 냉매관리기록부 등록 의무 ?? 1일 고압 냉동능력이 20톤(RT) 이하 냉매 사용기기 : 179대 ○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1일 냉동능력 20RT 이하 고압가스 냉매 사용기기, 냉매충전용량 50kg 이하 냉매사용기기는 실태조사 후 자체 냉매관리기록부로 관리 ?? 냉매 회수?폐기시 냉매관리 ○ 냉매 사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냉매사용기기 폐기, 양도, 유지?보수, 이전 설치, 사업장내 재사용 등을 위해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회수 조치를 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냉매 회수 - 고압가스안전법 기준에 합격한 냉매회수기기, 누출감지기?계량장치?고압가스 운반차량?진공펌프?압력측정장치 보유 등 -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조회 ○ 냉매 사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냉매 회수시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에서 정한 냉매 회수기준 준수 - 주위 인화성 물질 확인, 냉매회수전 누출여부 사전확인, 냉매 회수구 압력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냉매회수(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 음압 0.07MPa), 종류가 다른 냉매의 혼입 방지 등 ○ 회수한 냉매 폐기시 관련법령상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처리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냉매 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대행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에서 정한 냉매회수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하는지 회수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4 행정사항 ?? 냉매관리 기록?보존 ○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결과, 냉매 구매?보충량, 냉매 회수조치시 냉매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보관 - 누출점검방법 및 조치결과, 구매 냉매종류 및 충전량, 냉매회수과정 및 회수업자 현황 등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1일 냉동능력 20톤(RT) 이상 냉매사용기기 - 한국환경공단에 냉매관리 실적 제출 (매년 2월말까지) - 시 총괄부서인 기후대기과에 냉매관리 실적 제출 (매년 2월말까지) ○ 1일 냉동능력 20톤(RT) 이하 냉매사용기기 - 시 총괄부서인 기후대기과에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분기별로 제출) 붙임 1. 서울시 냉매관리기록부 1부. 2. 냉매시설 유지관리 결과 1부. 끝. 붙임 1 시 자체 냉매관리기록부 서식 서울시 냉매 관리 기록부 기본 정보 기관명 시설명 주소 부서장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기록 및 점검 사항 냉매사용기기 이력사항 □ 냉매사용기기 기본사항 관리번호 제작사 설치장소 사용용도 최초설치일 냉매종류 냉매압력(MPa) 충전용량(kg) 1일 법정 냉동능력(RT) □ 냉매 누출 점검 관리번호 점검일자 자체/위탁 여부 점검자 성명 점검방법 모델명 점검결과 조치 결과 (인) (인) □ 냉매회수 현황 관리번호 회수일자 회수기 (제작사/ 모델명) 용기 (제작사/ 모델명) 회수사유 자체/위탁 여부 회수자 성명 회수구압력 (MPa) 회수량 (kg) 누출량 (kg) 회수냉매 재사용량 (kg) 회수냉매 보관량 (kg) 회수 후 처리 (재충전/인도/ 폐기 등) (인) (인) □ 위탁회수 시 회수업자 현황 관리번호 일자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수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인) (인) □ 냉매 인계 현황 관리번호 일자 냉매를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인계량(kg) 구분(인도/폐기)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 냉매 구매 및 보충현황 관리번호 일자 냉매종류 구매량 (kg) 충전량 (kg) 냉매판매업자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작 성 요 령 1. 냉매사용기기의 기본사항에는 냉매사용기기의 현황 및 사용하는 냉매의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관리번호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종류가 다수 일 경우 이력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각 냉매사용기기에 대하여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단계에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냉매누출점검은 자체 또는 위탁점검의 여부, 점검방법란에 검사기기 사용 여부, 누출감지기 보유시 모델명, 점검결과, 누출이 발생될 경우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4. 냉매회수시 사용하는 용기 및 회수사유를 기재하고, 자체 보유한 냉매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냉매를 회수할 경우 회수자란에 ‘자체’라고 기재하고 아닐 경우 ‘위탁’이라 기재하고, 냉매 회수에 따른 회수량, 누출량, 회수냉매의 재충전량, 회수냉매의 보관량을 작성하고 회수한 후 냉매의 조치사항은 회수한 냉매를 동일기기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냉매 처리에 ‘재충전’이라 기재하고, 그렇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위탁’이라 기재하고 ‘인도 또는 폐기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냉매를 회수할 경우 자체 회수가 아닌 위탁회수할 경우 회수업체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냉매를 구매하거나 보충하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2 냉매시설 유지관리 결과 추진기관 기관명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대상시설 현황 (냉매 사용시설) 냉매 사용시설의 시설번호, 설치장소, 용도, 냉매종류 현황을 기재하되 냉매 사용기기 시설별로 작성 ○ 시설 번호 : 냉매관리 기록부상의 시설 관리번호 ※ 유지관리 사업 이력관리를 위해 자체 관리번호 부여 ○ 설치 장소 : ○ 시설 용도 : ○ 설치 연도 : ○ 냉매 종류 : 추 진 결 과 (추 진 성 과) ○ 냉매 회수?정제?보충 실적 회수량 kg 정제후 재주입량 kg 보충량 kg ○ 냉매 회수업 등록업체 정보 업체명 연락처 담당자 ○ 기타 냉매사용시설 유지관리 실적 - - 사업비(천원) 기후대기과 재배정 예산 부서 자체 예산 사업기간 착수일 20 . . 완료일 20 . . 상기와 같이 냉매 사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직인) 기후대기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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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청사 냉매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463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충일 ((02)2133-5654) 관리번호 D0000040542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기계시설물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