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주민자치학교 세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819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문희정 이순영 08/06 代배종은 2020년 주민자치학교 세부 운영 계획 2020.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년 주민자치학교 세부 운영 계획 코로나19 대응 ‘20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안에 따라 확대 운영되는 사후교육(2시간) 운영에 대해 區에 안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변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9945, ’20.4.29.) ○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자치행정과-15834, ’20.7.24.) ?? 운영방침 ○ 교육 운영방식(온라인/집합 교육)은 현장 여건과 교육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자율 선택 ○ 주민자치학교 사후교육(2시간)은 위원 위촉일로부터 6개월 내 운영 ?? 주민자치학교 운영안 교육 운영 방식 < 1안 : 온라인·집합 교육 병행 운영 >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운영하되, 교육내용 상 소통이 주가되는 일부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운영 【 주민자치학교 강좌 구성 】 차시 이수시기 차 시 명 학습시간 비 고 1 사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해 2시간 온라인 강좌 제공 2 사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 2시간 온라인 강좌 제공 3 사전 주민자치회와 사람들 2시간 강의 교안 제공 4 사후 미 정 2시간 강의 교안 제공 ○ 온라인 교육 강좌(4시간)는 시에서 마련해 교육이수여부가 확인 가능한 플랫폼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개설 예정 - 교육이수방법 : 포털 가입 ? 강좌 수강신청 ? 강좌 수강 ? 수료 확인 ※ 교육 수강 및 이수 확인방법은 온라인 강좌 개설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어 일정기간 유지되는 등 집합모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시, 3·4차시도 온라인 강좌 추가 개설해 제공 예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수강 예시 】 학습 페이지 화면 강좌 수강 화면 < 2안 : 집합교육 운영 > ○ 주민자치학교 운영 시점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합교육 운영 - 방역수칙은 「지방공무원 교육 운영 지침」(붙임1 참고)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등을 기본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 ○ 집합 교육 운영 시, 건강상태 점검표(발열, 호흡기 증상, 해외 체류 여부 등) 기록 관리 철저 ※ 붙임2 건강상태 점검표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집합·모임·행사) 조치 】 ? 1단계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 실시 가능 ? 2단계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 3단계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주민자치학교 사후교육 이수 시기 ○ 주민자치학교 개선안에 따라 추가 된 선정 직후 2시간의 사후교육 이수시기는 위원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영 - 주민자치학교 이수시간 : 선정 전 6시간 ⇒ 선정 전 6시간+선정 직후 2시간 ※ 사후교육(2시간)에 대한 강의교안은 현재 구상 중으로 추후 별도 제공 ?? 추진일정 ○ 주민자치학교 사전교육 강의 교안(6시간) 제공 : ~ ‘20. 9월 초 ○ 주민자치학교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수강 안내 : ~ ‘20. 9월 말 ○ 주민자치학교 사후교육 강의 교안(2시간) 제공 : ~ ‘20. 12월 말 붙임 : 1. 지방공무원 교육 운영 지침(‘20.5.6. 행정안전부) 1부 2. 건강상태 점검표 1부. 끝. 참 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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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자치학교 세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819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정 (02-2133-5818) 관리번호 D0000040544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