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017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손준호 이승준 08/06 이상면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 2020. 8. 공공개발기획단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함. Ⅰ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구 역 명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 ○ 구역면적 : 84,432.4㎡ ○ 위 치 도 ?? 추진경위 ○ ’17. ~ ‘18. : 성동구치소 이전 및 SH공사 소유권 확보 ○ ’19. 4. 26.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 ’19. 7. 12. : 사전협상 개시 ○ ’19. 7. 26.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공공, 민간, 외부전문가 총9인) ○ ’19. 9.~’20. 1. : 전문가 자문(2회) 및 관련부서 협의(2회) ○ ’20. 2.~4.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3회) ○ ’20. 6. 11. : 협상정책회의(행정2부시장 주재) ○ ’20. 6. 29. : 협상조정협의회(최종) ○ ’20. 6. 3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조회 ○ ’20. 7. 16.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통보(市→SH) Ⅱ 추진 근거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 국토계획법 제28조 ①항. 입안 전 주민 의견 청취 ○ 공고?공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시행령 제22조 ②항. 2 이상의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 조례 제7조 ②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 도면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 공개 - 조례 제7조 ④항. 열람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자에게 반영여부 통보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①항. 초안 공고?공람 ○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9조 - 제15조 ②항.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 설명회 개최, ③항. 개최 7일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 이상 공고 - 제16조 ①항. 초안 제출 후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이상 공고, 20~40일 공람(공휴일/토요일 제외), ③항. 대상지역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제19조.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4일 이상 게시 ○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①항. 30명이상 또는 5명이상 주민?의견 제출 주민 총수 50%이상 요청 시 공청회 개최 Ⅲ 주민 의견 청취 추진계획 ?? 공고 및 공람 ○ 공고방법 : 일간?지역 신문(2), 서울시보, 홈페이지(서울시, 자치구) 게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 고 일 : 2020. 8. 20.(목) ○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 8. 21.(금) ~ 2020. 9. 21.(월) - 공고일 다음날부터 22일 간(공휴일, 임시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송파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람 지정장소 ??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9. 2.(수) 10:00 / 송파구민회관 소회의실 ○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 계획 - 안전인력 배치 : 3명(건물출입구, 엘리베이터 입구, 행사장 내부) - 행사장 및 참석자 방역 실시 ?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미착용시 입장 불가), 손소독, 체온확인, 좌석간격 유지 ? 인원초과 시 추가참석 제한 ○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주민 의견청취 공고?공람 시 주민설명회 개최사항 포함하여 공고 - 대상지역 인근 지정 장소에 현수막 설치 ?? 공청회 개최 ○ 주민 의견수렴 결과 요건 충족 시 14일 전까지 신문공고 후 개최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신문공고료 지급 : 약 4,000천원(각 신문사 당 2,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 지급 ?? 향후계획 ○ ’20. 09.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시, 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4일 이상 게시 ○ ’20.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통보(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 ’20. 11.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 상정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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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017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8362) 관리번호 D00000405491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