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설 소화전에서 조경용수 무단취수 관련 안내 최근 일부 자치구 공원관련 부서(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서 조경용수 사용을 위해 공설 소화전에서 무단 취수하다 적발·제보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조경용수 사용과 관련하여 소화전에서 무단취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 소방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제28조 및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 조경용수 사용을 위해 소화전에서 무단 취수하다 적발되면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됨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영일 누수방지과장 이태형 시설관리부장 08/06 강호광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4351 ( ) 접수 ( ) 우 / 전화 3146-1515 /전송 3146-1529 / kimyoungil@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43941
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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