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3277(2020.07.31.)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20.8.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제2102451호) - 식육포장처리업에 HACCP 인증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7.28. 강선우 의원, 제2102451호)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8/06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41756
20210928170600
본청
식품정책과-18590
D000004054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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